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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 3가지 

부재의 변형, 손상  탈락의 유무와 상태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 

버팀대의 긴압정도 

침하의 정도 

 

53. 위험예지훈련 4단계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행동목표 설정 

 

54. 인간의 욕구 불만이 많이 존재할 때에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항 3가지 

치환/ 책임전가/ 자살 

 

55. 잠함, 우물통, 수직갱내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굴착 깊이가 20M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④ ①,③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   

 

56.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통로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최소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추락 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경사로의 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7. 전기화재의 발생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 

이동 가능한 전열기 ② 전등, 전화 등의 배선 

전기기기 ④ 전기장치 ⑤ 배성기구 ⑥ 고정된 전열기 

 

58. 점성토(함수비가 )지반의 지반개량공법 

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페이퍼드레인공법,

생석회말뚝공법, 고결공법, 전기침투공법 

 

5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방호조치사항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방호선반 설치 

출입금지 구역설정 

보호구 착용 

수직 보호망 설치 

 

60. 무재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사고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로 본다.

 

61.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이음매가 있는  

와이어로프의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 초과하는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되는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  

 

62. 인간 기계 기능 체계에서 기본적인 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  결심기능, 행동기능 

 

63. 건설현장에서 다발되는 재해의 종류 

추락, 낙하/비례, 충돌 

 

64. (법상 건정 대상) 보호구 10가지 

4(안전모,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3(방열복,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2(보안경,보안면), 귀마개  귀덮개 

 

65. 비계의 도괴,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 

비계발판 또는  지지재의 파괴 

비계발판의 탈락 또는 그지지재의 변위, 변형 

풍압에 의한 도괴 

지주의 좌굴에 의한 도괴 

 

68.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천공기,펌프카,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져,불도져,파워셔블,크럼쉘,어스오거,롤러리버스서큘레이션   

 

69.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시 작업시작  점검사항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버팀의 방법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70. 인간의 안전심리 5대요소 

동기/ 기질(개성)/ 감정/ 습관/ 습성 

 

71.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을 구분 

금지표시 : 적색 / 경고표지 : 황색 

지시표지 : 청색 / 안내표지 : 녹색 

 

72. 보일링 공법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전식) 보일링이고  회전속도는 (40~150)rpm 이다 

 

7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기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을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선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74. 흙막이벽 굴착공법 

자립 흙막이 공법/ 타이로드공법/ 어스앵커공법/ 버팀공법 

 

75. 굴착공법의 종류 

① open cut공법(비탈면, 흙막이) ② 아일랜드공법 ③ 트랜치  공법 ④ 프로팀 공법 

우물통, 케이슨 공법 

 

76. 점성토 지반의 흙파기 높이는 (10M) 이하이고 경사의 안전 기울기는 (1:0.8~1.2)이다.

 

77. (1)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록볼트설치), 부식의 제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방호망) 설치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대책 

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망을   

하적단을 쌓을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   

 

79. 히빙현상과 보일링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히빙현상 : 연약지반의 츩파기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재하중의 중량에  견디어 저면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보일링현상 : 사질 지반에서 지반 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80.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 3가지 

직계형 조직 (line)

참모형 조직 (staff )

직계참모형 조직 (line-staff )

 

81.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정기 안전보건 교육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특별 안전보건 교육

 

82. 작업장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경음기를 갖출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 까지의 거리가 65cm이상일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전조등  후미등을 갖출  

 

83. 동바리(지주) 사용하는 강관틀 조립시 준수사항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최상층  5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84. 중대재해의 종류 (24시간 이내 노동부 보고 재해)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 이상 발생한 재해 

 

85. 강관 틀비계 조립기준 

(1)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 이하로   

(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5)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3)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4)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86. 금지표지 바탕 (흰색) 본모형  (빨간색) 관련보호  그림 (검정색)

 

87. 건설업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집회시설, 판매  영업시설,의료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다목적 ,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88.

- 달기와이어로프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 달기체인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경우(2.5이상), 목재의경우 (5이상)

 

89.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자체검사 주기(8)

검사주기-6개월에 1회실시(,리프트는 3월에 1회이상)

자체검사 내용 

-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손상유무 

- 브레이크  클러치 이상유무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그밖의 방호장치이상유무 

-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9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3가지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능력 *(차량계건설기계와 동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92. .통나무비계의 비계기둥 침하방지 

깔판사용 

밑둥잡이 설치 

 

93. 연평균 근로자수가 500명인 현장에서 추락하여 3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 2명이 110일과 30일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연천인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 근로시간은 1 10시간 300 근무한다)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 연천인율 = (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1000 = (3/500)*1000=6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1000= [7500+(110+30)*300/365]/(500*10*300)*1000=5.08

 

94. 추락방지망 사용제한조건 3가지 

강도가 명확하지 않는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를 보유하지 않은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95. 강말뚝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4가지 쓰시오 

도장 도포법 ② 도금법 ③ 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 

전기방식 방법 ⑤ 판두께 증가법 

 

96.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조건 3가지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경우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경우 

 

97.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조건 

 - 설치높이는 (①) 이내마다 설치하고 

 -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②) 이상으로   

 - 수평면과의 각도는 (③) 유지할  

  : ①-10m, ②-2m, ③-20~30 

 

98.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3가지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순서 

작업장소의 넓이  지형 

 

9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시 안전 준수사항 2가지 

버킷.디퍼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것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100.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연쇄성 이론 (6)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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