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토공사중 확인해야 할 지하매설물 4가지
- 상,하수,배수관 및 맨홀
- 전선,통신,TV선등 각종 케이블
- 가스관, 송유관
- 지하철 기초 및 지하 매설구조물
152. Network에서 얻어지는 정보활용 6가지
- 크리티컬 패스와 중점작업의 파악
- 작업순서 및 상호관계의 파악
- 플로트의 종류와 특징파악
- 계획의 단계에서 만든 데이터의 수집
- 변경시 전체에 대한 영향파악
- 네트워크에서 경험자료의 정리와 장래를위한 피드백
153. 안전모의 성능시험 항목 (5)
- 내관통성 시험
- 내수성 시험
- 내전압성 시험
- 난연성 시험
- 충격 흡수성 시험
154. 안전점검을 위한 준비사항 (4)
- 검사원의 임명
- 연간 종합 검사계획 작성
- 검사용 체크리스트 작성
- 검사방법 결정
155. 안전관리자의 직무 (7)
- 당해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의 순회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법, 명령, 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한사항
156. 직업병 근절을 위한 대책 (5)
- 대치
- 보호
- 감독
- 청결과 정돈
- 안전보건교육
157. 안전대 착용방법(6)
- 벨트는 요골근처에 추락시 빠지지 않게 착용할 것
- 버클은 바르게 사용하고, 벨트끝을 벨트에 들어가도록
- 신축조절기를 사용시에는 각링에 바르게 걸고,벨트의끝에 옷자락 등이 감기지 않도록 한다
- 각링과 D링은 그부근의 벨트에 훅이 걸릴수 있는 물건 등을 부착시키지 말 것
- 안전대 착용후 지상에서 각부의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
- 안전대 착용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개걸이 로프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기타종류는 로프의 길이를 짧게하여 보관한다
158. 건설중장비 작업시 일반 안전유의 사항
- 사용하중을 지킨다
- 제동상태를 보지하는데 충분한 로크장비를 구비하여야한다
- 붐의 경사각을 지지하는 장치와 과부하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59. E/V개구부 추락재해 예방조치
- 보호구착용 , 난간대 설치 , 표지판부착 , 낙하물방지망 설치 , 정리정돈 철저
160. 전기공사중 재해예방 대책 5가지
- 전기,설비의 점검을 철저히 한다
- 전기 기기 및 장치의 정비
- 전기 기기의 위험표시
- 설비의 필요한 부분에는 보호접지 실시
- 충전부가 노출되는 부분에는 절연 방호구 사용
161. 윈치 취급시 일반 안전사항
- 윈치뼈대의 모든 부분들은 금속이어야 한다
- 윈치설비는 튼튼한 기초로 안전하게 고정시킨다
- 윈치로부터 작동자를 보호해야 할 장소에는 지붕이나 적당한 스크린을 설치한다
- 윈치를 보호하는 방법이 작업자에게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 윈치에는 청각신호장치 부품을 부착시킨다
- 모든 조절레버에는 제동장치를 해야한다
162. 활선 작업용 공구를 작업전 점검사항
- 고무장갑이나 고무장화 등에 대해서는 공기조절시험을 할 것
- 고무소매 또는 절연의는 육안으로 점검할 것
- 활선 접근 경보기는 시험단추를 눌러 소리가나는지 확인할 것
163. 산업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9)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사항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에 관계되는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의 확인에 관한사항
-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관한사항
-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 조치에 관한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164. 사실의발견(재해예방대책 5단계)단계에서 조치사항
- 자료수집
- 작업공정분석 자,작,위,점
- 위험확인
- 점검검사
165. 사실의발견 단계에서 확인사항
- 재해발생경과
- 사람
- 물체
- 관리
166. 파이핑현상 방지대책
- 체제내부에 점토코어를 설치한다
- 체재 상류측에 차수판을 설치한다
- 체재 하류측에 필터를 설치한다
- 동수기울기를 저하시키므로 침투유로의 길이를 짧게한다
167. 히빙 방지대책 (너무 짧아서 불안함)
- 1.3M이하 굴착시 버팀대 설치
- 굴착주변 Well-Point 공법병행
- 시트파일 등의 근입심도를 깊게(검토)
168. 보일링 방지대책
- 굴착 저면부까지 지하수위를 낮춘다
- 흙막이벽을 깊이 설치하여 지하수 흐름을 막는다
169. 건설현장에서 직업병 예방대책방법
- 작업공정변경
- 소음방지
- 분진억제
- 환기철저
170. <제조>산업현장에서 직업병 원천적 예방대책
- 대치 - 보호 - 감독 - 청결과 정돈 - 보건교육
171.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사항(5)
- 발생개요
- 피해상황
- 원인 및 결과
- 조치 및 전망
- 기타 재해에 관한 사항
172. 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할 7업종
- 토사석 채취업
- 제1차 금속산업
- 건설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 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3. 물적원인으로 발생되는 재해발생원인(4)
- 결함있는 장치나 재료
- 보호구 미지급
- 불안전한 설계
- 정리정돈 불량
174. 건설공사의 전기설비 일반적 안전점검사항(3)
- 퓨즈 또는 누전차단기 설치유무
- 접지상태 확인
- 충전부분 덮개 설치여부
175. 사업장 색의 선택조건
- 차분하고 밝은색을 선택
- 순백색은 피한다
- 안정감을 낼 수 있는 색을 선택
- 자극이 강한색은 피한다
- 악센트를 준다
176. 축대로 사용된 옹벽의 붕괴방지 안전조건(3)
- 활동에 대한 안정검토
- 전도에 대한 안정검토
- 지반지지력에 대한 검토
177. 흙막이 지보공 조립,해체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 버팀목위에 재료, 기구등을 실을 때에는 명시된 하중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작업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 로프. 안전대, 안전모 등이 준비 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의 출입통제를 한다
178. 강아치 지보공 조립시 준수사항(5)
- 조립간격은 (1.5M)이하로 할 것
- 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연결볼트 및 띠장 등을 사용하여 주재상호간에 튼튼하게 연결할 것
- 터널등의 출입구 부근에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널판등을 설치 할 것
179. 철골로 신축시 건립기계 선정 검토사항
- 입지조건 - 건물형태
- 건립기계의 소음영향
- 인양하중 - 작업반경
180. 차량계 건설기계 밑에서 근로자 작업시 안전기준
- 안전지주사용
- 안전블록사용
- 작업지휘자 지정
- 작업순서 결정
181. 철골,비계등을 조립할 때 유의사항(추락방지대책)
- 안전대를 사용할 것
- 안전대 부속철물상태 확인
- 안전대의 설치방법을 바르게 할 것
- 안전망 또는 구명줄을 설치할 것
- 안전된 자세로 철골재 취급할 것
- 작업자세나 동작을 바르게 할 것
184. 가스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접,용단 또는 가설작업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의사항(6)
- 사용하는 가스의 명칭 및 최대가스 저장량을 가스실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가스용기를 교환하는 때에는 안전담당자의 참여하에 할 것
- 밸브,콕 등의 조작 및 점검요령을 가스장치실의 보기쉬운 곳에 게시할 것
- 가스장치실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
- 가스집합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설비를 한다
- 당해작업을 행하는 근로자에게 보안경 및 안전장갑을 착용시킬 것
- 가스집합 장치로부터 5M이내의 장소에는 흡연,화기의 사용등의 행위를 금지시킬 것
185. 근원적 소음의 대책방법(5)
- 소음의통제
- 소음의 격리
- 차음장치
- 흡음재 사용
- 음향처리재 사용
- 기계의 적절한 배치
186. 무재해 운동의 추진3기둥
- 최고경영자의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 안전관리의 라인화
- 직장 자주 안전활동의 활성화
187. 토공작업에 적당한 장비
- 크럼쉘 - 백호 - 로더 - 파워셔블 - 불도저 - 리퍼
188. Con'c 시공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8)
- 공기량 , 비빔시간 , 온도 , 단위수량 , 단위시멘트량
- 혼화재 , 시멘트의 성질 , 골재의 입도 및 입형
189. 건물의 기초공사시 지반이 침하되는(부동침하) 원인
- 지반이 연약한 경우
- 연약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
- 건물이 이질지층에 걸쳐 있는 경우
- 이질지정을 하였을 경우
- 일부지정을 하였을 경우
- 지반이 메운 땅일 경우
- 지하에 매설물이나 구멍이 있을 경우
- 지하수위가 변경 되었을 경우
- 부주의한 일부 증축을 하였을 경우
- 건물이 낭떠러지에 접근되어 있을 경우
190. 화물적재시 준수사항
- 침하의 우려가 없는 튼튼한 기반위에 적재할 것
- 건물의 칸막이나 벽 등이 압력에 못견딜 때에는 기대어 적재하지 말 것
-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할 것
191.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관리항목
-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
- 안전 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 진단비
192. 하인리히의 사고발생 5단계
- 사회적,유전적 요인
- 개인적 성격,결함
- 불안전한 상태,행동
- 사고
- 상해
193. 화약발파 작업시 안전기준
- 화약류 취급,수송,저장 사용등은 유자격자가 행하여야 한다
- 발파기는 취급,사용시 유자격자가 행하도록 한다
- 발파현장 부근에는 충분한 경고판과 신호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발파시 작업원이 충분한 이격거리에 대피 하였는지 확인한다
- 발파후 불발 화약 유무를 철저히 점검,조치 해야한다
- 부석이나 낙석을 제거후 작업한다
- 개인보호구 착용을 확인한다
- 화약과 내관은 분리 보관한다
- 점화성 물질은 화약 저장고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194. 교육 단계법에 의한 교육4단계
도입 - 제시 - 적용 - 확인
195. 정전작업에서 정전작업 종료후 조치사항(4)
- 단락접지기구 철거
- 표시판 철거
-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
- 개폐기 투입으로 송전재개
196. 전격 위험도 결정에서 제1차적 감전위험요소(4)
-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
197. 버드의 도미노이론 5단계
통제의부족 - 기본원인 - 직접원인 - 사고 - 상해
198. 재해사례 연구순서 4단계
사실의확인 - 문제점의 발견 - 문제점 결정 - 대책수립
199. 기계의 원동기,회전축,치차,플라이휠,밸트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의 안전장치는?
- 덮개 - 울 - 슬리브 - 건널다리
200. 기계의 강도시험중 파괴검사(5)
- 인장검사
- 굽힘검사
- 경도검사
- 크리프검사
- 내구검사
201. 소음 및 분진 발생시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3)
- 청력장애 - 진폐증 - 규폐증
202. 철골공사 해체 작업중 유의사항(5)
-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통제
- 강풍,폭우,악천후시 작업금지
- 사용 기계기구의 인양,내릴때 그물망,그물포대 사용
- 외벽과 기둥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반경을 설정해야 한다
- 전도전 모든작업자가 대피하였는지 확인후 전도시킬 것
203. 인화성 물질 취급시 안전관리자로서 취급방법(4)
- 접근금지 - 주입금지 - 가열금지 - 증발행위금지
204. 베노토공법의 설명
- 프랑스 베네토 회사의 큰구경의 지반 천공기를써서 케이싱을 삽입하여 기초피어를 작성하는공법
205. 자체검사 대상기구
- 1년1회이상 : 승강기
- 6개월1회이상 : 크레인,곤돌라,보일러,압력용기
- 1년1회이상 : 프레스기,전단기,원심기,국소배기장치
- 2년1회이상 : 화학설비,건조설비
206. 흙의 연화현상 방지대책
- 구조물의 강성확보
- 지반개량공법,고결안전공법으로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
- Drain공법의 채용
- 시트파일이나 지중연속벽을 설치하여 전단변형을 억제
207. 노천 굴착작업시 지반조사사항
- 토질 , 지하수 , 인접건물상태 , 장애물조사
208. 토공사시 다짐기계(전압기계)의 종류 (3)
- 타이어롤러 , 탬핑롤러 , 진동롤러 , 복합롤러
- 특수롤러 , 소일콤팩트 , 로드롤러
210. 발파작업시 안전담당자의 직무
- 점화전에 당해작업 종사자 외의 자의 대피를 지시
- 당해 작업 종사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 하는일
- 점화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
- 점화자를 정하는일
-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일
- 점화신호를 하는일
- 점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일
- 발파후 불발의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 용수의유무 및 암석, 토사의 낙하여부 등을 점검하는일
-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의 작동유무를 점검하는일
- 안전모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 하는일
211. 안전심리5요소
동기 , 기질 , 감정 , 습관 , 습성
212. 유해위험방지대책
- 당해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발경시 즉시 보수,정비할 것
- 당해기계등의 대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명을 교부할 것
가) 당해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 내역
나) 당해기계 등의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213. 굴착방법 3가지
인력굴착 , 기계굴착 , 발파굴착
214.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작업 원칙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작업은 책임자의 지시하에 실시
-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도를 미리 확인하고 실시한다
- 사용재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불량재료는 사용을 금지
- 작업장소에는 관계자외늬 출입을 금지시킨다
- 재료,공구,기구등을 인력으로 오르 내릴때에는
도중에 낙하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세운뒤 작업을 실시
215. 보링의 종류,특성
- 수세식 보링 : 흙탕물의 배출 , 침전으로 토질판별
- 충격식 보링 : 충격날(bit)로 60~70cm 낙하충격
- 회전식 보링 : 날을 회전함으로써 불교란 시료를 채취
216. 산업안전보건법상 총괄책임자를 두어야할 업종(4)
- 제1차 금속산업
- 토사석 채취업
-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 제조업
217.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5)
- 코크스,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제1차 금속산업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기계,장비 제조업
218. 안전교육 8가지 원칙
- 상대방의 입장에서 교육
- 동기부여 교육
- 반복해서 교육
- 쉬운데서 어려운 것으로 실시
- 한번에 한가지씩 교육실시
- 강한 인상을 줄 것
- 5감을 활용 한다
- 기능적 이해
219. 사고예방대책 5단계
-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 및 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220. 안전성 평가 5단계
- 관계자료의 정비,검토
- 정성적 평가
- 정량적 평가
- 안전대책
- FTA재평가
221. 안전보건 개선 계획수립 대상사업장(3)
-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산업 재해율 보다 높은 사업장
-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업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
-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업장
222. 항타기,항발기의 도괴 방지사항(6)
- 연약한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각부 또는 가대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깔목등을 사용할 것
-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그 내력을 보 강할 것
-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각부, 가대를 고정 시킬 것
- 버팀대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대를 3개이상으로 하고 그 하단부분은 견고한 버팀,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 버팀대 줄만으로 상단부분을 안정시킬 때에는 버팀줄을 3개이상으로하고, 같은간격으로 배치할 것
- 평형추를 사용하여 안정시키는 때에는 평형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대에 견고하게 부착 시킬 것
223. 거푸집 동바리 등의 조립시 철근조립(강관지주)에대한 안전조치 사항(2)
- 크레인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등의 조치를 할 것
224. 진동이 심하게 발생하는 현장에서 진동장해 예방대책
- 방진장갑 착용
- 완충기 사용
- 전도물은 중량의 높이를 작게 할 것
- 철 해머 공법은 중량 및 낙하물을 소형으로 할 것
225. 철골세우기 작업시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4)
- 안전대를 사용할 것
- 보호망을 설치할 것
- 안전한 자세로 작업할 것
- 작업자세나 작업방법을 옳게 할 것
226. 작업원의 작업복에 대하여 유의점(7)
- 규정에 맞는 작업복을 착용할 것
- 몸에 맞을 것
-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천으로 만든 것
- 소매나 옷자락이 기계등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 항상 청결하게 할 것
- 착용자의 연령,성별을 감안하여 적절한 스타일을 선정
- 화기사용 작업장에는 방염성,불연성의 것을 사용 할 것
227. 산소결핍 작업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와 교육방법 , 교육시간을 쓰시오
*교육내용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지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안전 보호구 착용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교육시간 : 16시간 이상
*교육방법 : 실기 또는 시청각 교육 병행
228. 근로자의 방호장치 준수사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허가를받고 해체할 것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 시킬 것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주에게 보고할 것
229. 녹십자 표시를 부착해야 하는 위치
- 작업복 또는 보호의의 우측어깨
- 안전모의 좌우면
- 안전완장
230. 옥내통로 설치시 준수사항
- 용도에 적합한 폭을 유지할 것
- 통로면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통로면 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231. 목재비계가 갖추어야 할 조건
- 재료는 형상이 곧고, 나무결이 바르며, 옹이 ,부식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끝말구의 지름이 4.5cm 이상이어야 한다
- 휨 정도는 길이의 1.5% 이내어야 한다
- 가느러짐 정도는 1M당 0.5~0.7cm가 적당하나 1.5cm를 초과 하지 말아야 한다
- 갈라진 길이가 전체길이의 1/5이내, 깊이는 통나무직경의 1/4를 넘지 말아야 한다
232. 철골 설치시 설계도 및 공작도의 검토사항
- 부재의 형상 등 확인
- 부재의 수량 및 중량의 확인
- 철골의 자립도 검토
- 철골계단의 유무
- 건립작업상의 검토
- 건립용 기계 및 건립순서
- 가설부재 및 부품
- 사용전력 및 가설설비
- 볼트구멍, 이음부, 접합방법 등의 확인
- 안전관리체제
233. 안전대 점검사항(5)
- 벨트의 마모, 홈, 비틀림, 약품류에 의한 변색
- 재봉실의 마모, 절단, 풀림
- 철물류의 마모, 절단, 풀림
- 철물류의 마모, 균열, 변형, 전기 단락에 의한 용융리벳이나 스프링의 상태
- 로프의 마모, 소선의 절단, 홈, 열에의한 변형
- 각부품의 손상 정도에 의한 사용한계에 대해서는 부품의 재질,치수,구조 및 사용조건을 고려함.
234. 보호구의 구비조건(4)
- 착용이 간편할 것
- 작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할 것
- 보호장구의 원재료 품질이 양호한 것일 것
-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 겉모양과 표면이 섬세하고 외관상 좋을 것
-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히 있을 것
235. 안전대 훅, 버클 부분의 폐기 기준(4)
- 훅과 갈고리 부분의 안쪽에 손상이 있는 것
- 훅 외측에 깊이 (1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
- 이탈방지 장치의 작동이 나쁠 것
- 전체적으로 녹이 슬어 있을 것
- 변형되어 있거나 버클의 체결상태가 나쁜 것
236. 작업중 상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재해의 종류(5)
- 안전 작업 표준 미작성
- 작업과 안전 작업의 표준의 상이
- 안전 작업 표준에 결함
- 안전 작업 표준의 몰이해
- 안전 작업 표준의 불이행
237. 시각적 표시장치에서 정량적 동적표시장치 3가지 기본형을 쓰시오
- 정침 동목형
- 정목 동침형
- 계수형
238. 리더십위 유형3가지
- 권위주의적 리더십
- 민주주의적 리더십
- 자유방임주의적 리더십
239. 근로자의 의식수준이 과긴장 상태에 의한 일점으로 응집,판단정지 등 공황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 훈련방법(4)
- 카운슬링 , 커뮤니케이션 , 팀워크 훈련
- 주의력의 배분, 집중에 자신을 붙이는 훈련
- 작업도중 작업의 관심이나 흥미를 갖도록 부주의 빈도를 적게 하는 훈련
240. 단위화물 100kg 이상인 화물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때 작업지휘자의 준수사항(3)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 시킬 것
-로프를풀거나 덮개를벗기는 작업을 행하는때에는 화물이 낙하할위험이 없음을 확인한후 작업지시
241. 굴착 작업시 비탈면의 토석붕괴 원인 중 전단강도의 감소원인 (4)
- 빗물이 흙에 흡수되면 팽창으로 소성이 감소한다
- 건조로 인하여 사질토가 점착력을 상실한다
- 단기 응력으로 탄성이 변형한다
- 점성토의 수축이나 팽창으로 균열이 발생한다
242. 현장에서 실시하는 토질시험의 종류(3)
- 표준관입 시험
- 베인전단 시험
- 평판재하 시험
243. 헤르츠버그의 2요인 이론중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고 그결과 생산능력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요인은?
- 동기부여요인(만족요인: 동기요인 , 불만족요인 : 위생)
244. 교류 아크 용접기 사용시 화재 예방대책(3)
- 누전차단기 설치
- 접지실시
- 인화성, 가연성 물질 제거
- 감시자 배치
245. 하루 주간 일과 근무 중 오전 10~11시 , 오후 15~16시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 생체리듬의 변화로 사고 발생률이 가장 큰 시간이다
246. 에릭베른의 인간의 행동패턴 3가지 자아상태
- 기질 , 환경 , 공간
247. 보일링 현상과 히빙 현상을 설명하시오
- 히빙현상 : 연약 지반의 흙파기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 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의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 보일링 현상 : 사질지반에서 지반의 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248. 위험예지 훈련은 작업 시작 전 (5~15)분 , 끝난 후
(3~5)분 , 팀웍의 인원은 (5~6)인 정도가 실시한다
TBM의 5단계는 제1단계:도입 - 제2단계:점검정비 - 제3단계:작업지시 , 제4단계:위험예지(예측)
249. 지반개량공법의 한 방법으로 간극수를 제거하여 점착력을 증가시키며, 압밀이 촉진됨으로써 지반의 전단강도 및 지내력의 증가시키는 공법은?
- 탈수법
250. 암반의 분류방법 4가지(판별방법과 햇갈리지말 것)
- 암석의 강도 , 절리의 간격 , 지하수 상태
- RQD , 절리의 상태
251. 3E란?
기술(Engineering),교육(Education) ,독려(Enforcement)
252. 안전교육의 3단계
- 지식교육 , 기능교육 , 태도교육
254. 시스템 안전분석 기호종류 4가지만 서술하시오
- FTA , FMEA , THERP , ETA
25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때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사항(3)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과의 부합여부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절성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존재여부
256. 지반개량공법 4가지
- 샌드드레인 공법
- 샌드드레인 버큠공법
- 생석회 공법
- 지수법
257. 콘크리트 시험에서 비빔시 시험항목(4)
- 블리딩시험 , 염화물량 시험
- 공기량 시험 , 슬럼프 시험
258. 강말뚝의 부식방지 대책3가지
- 도포법 , 도금법 , 판두께 증가법 , 콘크리트 피복에의한 방법 , 전기방식방법
259. 터널굴착 공사시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이(5)
- 분진 , 가스 , 소음 , 진동 , 지하수
260. NATM공법에 의한 터널발파작업시 계측관리항목(3)
- 하중 , 변위 , 응력(변형률)
261. 산업안전보건법상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한 기계및 기구 설비의종류(5)
- 금속 기타 광물의 용해로
- 화학설비 , - 건조설비
- 가스집합 용접장치
- 연,유기용제,특정 화합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264. 철골공사에서 용접결함의 종류를 3가지 쓰시오
- 블로홀 , 피트 , 오버랩 , 크랙 , 언더컷 , 슬래그덮임
265. 포크리프트 화물 운반시 안전 운행방법(4)
- 짐을 싣고 주행시에는 저속주행으로 한다
- 정차시에는 반드시 마스트를 저면에 접속해 놓아야 함
- 조작시에는 시동 후 5분 정도 지난 다음 한다.
- 이동시에는 지면으로부터 마스트를 (30cm)정도 들고 이동한다
- 짐을 싣고 내려갈 때는 후진으로 내려가야 한다.
266. 로프로 매단 버킷을 이용하여 강바닥의 모래나 자갈을 끌어올리는 셔블계통의 굴착기는 무엇인가?
- 파워셔블 , 드래그라인 , 백호 , 클럼쉘 , 불도저
267.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실시하는 검사의 종류를 4가지 쓰시오
- 설계검사 , 완성검사 , 성능검사 , 정기검사
268.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굴착잡업시 침하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사항을 쓰시오
-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을 정할 것
-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할 것
269. 사질토 지반개량 공법(4)
- 다짐 말뚝공법 , 다짐 모래말뚝 공법
- 전기충격식 공법 ,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
270. 안전교육 추진순서(5)
- 교육의 필요점 발견
- 교육대상, 내용, 방법 설정
- 교육준비
- 교육실시
- 교육성과 평가
271. 구조물 안전을 위한 기초(또는 비계)가 갖출 조건(3)
- 시공성 , 안전성 , 경제성
272. 각종 건설공사에 관련되는 공정관리를 위한 네트워크의 기법의 방법(2)
- 서클형(Flow type) , 애로형(Arrow type)
273. 인양장비를 이용하여 작업 중 주의하여야 할 안전지침 3가지만 쓰시오
- 걸기가 끝나면 모든 작업원은 안전장소로 대피한다
- 들어올리기는 신호자의 손짓이나 통신장비에 의한다
- 운전자와 신호자가 신호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둔다
- 손짓은 운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 화물이 흔들리거나 불안정할 경우 운전을 중지한다
274. OFF JT의 설명을 하시오
- 공통된 교육목적을 가진 근로자를 일정한 장소에 접합시켜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법으로 집합교육에 적합한 안전교육이다.
275. 안전교육시간
-정기교육 : 매월2시간이상
-채용시교육 : 1시간 이상
-작업내용변경교육 :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2시간 이상
276. 이동식 사다리 전위 방지장치 종류(3)
- 강스파이크, 쐐기형 강스파이크 , 피벗 방지발판
-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방지 고정쇠
278.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 지방 노동 관서장에게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보고기간, 보고사항을 3가지 쓰시오
- 24시간 이내
-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 조치 및 전망 , 기타 중요사항
279.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
- 도서지역(제주도 지역 제외)
- 공기가 3개월 미만 사업장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
280. 무거운 물건을 인력으로 들어올릴때 재해유형(4)
- 요통 , 전도 , 충돌 , 추락
281.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 작업시 특별안전 보건교육(3)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82. 환산재해율 산정시 무과실(무재해) 간주사항(3)
-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재해
- 운동경기 등 각종 행사중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283. 산업재해 발생시 3년간 보존해야하는 항목(3)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재해재발 방지계획
284. 채석작업계획에 포함사항(3)
-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 발파방법
- 암석의 가공장소
- 용수의 처리방법
285. 추락방지용 방망의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의 인장속도가 매분 20cm 이상 30cm 이하의 등속 인장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강도는 (1500kg)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방망그물코의 매듭인장강도는 10cm*10cm=(200kg)이고,5cm*5cm=(110kg) 이다
매듭없는 10cm*10cm의 강도는(240kg)이니 주의한다
286. 양중기 자체검사 사항
- 과부하 방지장치,권과 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이상유무
-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 와이어로프 및 달기체인의 손상유무
-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 배선, 집전장치, 배전반, 개폐기 및 제어반의 이상유무
건설안전기사 1~50문제 필기요점정리 (0) | 2023.07.18 |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필답형 요점정리 (1) | 2023.07.18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작업형) 요점정리 (0) | 2020.12.28 |
건설안전기사 건설기계 종류 및 용도 (0) | 2020.11.08 |
건설안전기사 ☆101~150 중요문제 필기기출정리 (0) | 2020.11.08 |
건설안전기사 ☆52~100 중요문제 필기기출정리 (0) | 2020.11.08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기출문제정리 (0) | 2020.11.06 |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기타재해사례 기출문제 정리 (0) | 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