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흙막이 지보공의 정기점검사항 3가지
① 부재의 변형, 손상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②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③ 버팀대의 긴압정도
④ 침하의 정도
53. 위험예지훈련 4단계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행동목표 설정
54. 인간의 욕구 불만이 많이 존재할 때에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항 3가지
치환/ 책임전가/ 자살
55. 잠함, 우물통, 수직갱내 (굴착)작업시 준수사항
①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하는자를 지명하여 측정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
③ 굴착 깊이가 20M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장소와 외부와의 연락을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④ ①,③의 경우 송기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 필요한 양의 공기를 공급 할 것
56.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가설통로의 일반적인 안전조건
① 시공하중 또는 폭풍, 진동 등 외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는 항상 정비하고 안전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경사로의 최소폭은 90cm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높이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추락 방지용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경사로의 기둥은 3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57. 전기화재의 발생시 발화의 원인이 되는 요인
① 이동 가능한 전열기 ② 전등, 전화 등의 배선
③ 전기기기 ④ 전기장치 ⑤ 배성기구 ⑥ 고정된 전열기
58. 점성토(함수비가 큰)지반의 지반개량공법
치환공법, 샌드드레인공법, 페이퍼드레인공법,
생석회말뚝공법, 고결공법, 전기침투공법
59.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사항
① 낙하물 방지망 설치
② 방호선반 설치
③ 출입금지 구역설정
④ 보호구 착용
⑤ 수직 보호망 설치
60. 무재해란 무엇을 뜻하는가?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되지 않는 경우. 단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산업사고와 직업성 질병의 경우 재해로 본다.
61. (항타기 항발기에 사용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제한 조건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호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되는 것
⑤ 꼬임, 꺽임, 비틀림 등이 있는 것
62. 인간 기계 기능 체계에서 기본적인 기능
감지기능, 정보저장기능, 정보처리 및 결심기능, 행동기능
63. 건설현장에서 다발되는 재해의 종류
추락, 낙하/비례, 충돌
64. (법상 건정 대상) 보호구 10가지
4안(안전모,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3방(방열복,방진마스크,방독마스크),2보(보안경,보안면), 귀마개 및 귀덮개
65. 비계의 도괴, 파괴가 일어나는 원인
① 비계발판 또는 그 지지재의 파괴
② 비계발판의 탈락 또는 그지지재의 변위, 변형
③ 풍압에 의한 도괴
④ 지주의 좌굴에 의한 도괴
68.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항타기,항발기,천공기,펌프카,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져,불도져,파워셔블,크럼쉘,어스오거,롤러리버스서큘레이션
69.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시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본체의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②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유무
③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④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유무
⑤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유무
70. 인간의 안전심리 5대요소
동기/ 기질(개성)/ 감정/ 습관/ 습성
71. 산업안전보건 표지의 종류에 따른 색을 구분
금지표시 : 적색 / 경고표지 : 황색
지시표지 : 청색 / 안내표지 : 녹색
72. 보일링 공법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회전식) 보일링이고 그 회전속도는 (40~150)rpm 이다
73.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에 대하여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른 구분, 판정기준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을 확보되었다고 인정될때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 기계, 설비 또는 선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 착공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때
74. 흙막이벽 굴착공법
자립 흙막이 공법/ 타이로드공법/ 어스앵커공법/ 버팀공법
75. 굴착공법의 종류
① open cut공법(비탈면, 흙막이) ② 아일랜드공법 ③ 트랜치 컷 공법 ④ 프로팀 공법
⑤ 우물통, 케이슨 공법
76. 점성토 지반의 흙파기 높이는 (10M) 이하이고 경사의 안전 기울기는 (1:0.8~1.2)이다.
77. (1) 터널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터널지보공) 및 (록볼트설치), 부식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터널 등의 출입구 부근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흙막이지보공) 및 (방호망)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8.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 위험방지대책
① 하적단을 로프로 묶을 것
② 망을 칠 것
③ 하적단을 쌓을때 기본형을 조성하여 쌓을 것
④ 하적단을 헐어낼 때에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층계를 만들면서 헐어 낼 것
79. 히빙현상과 보일링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히빙현상 : 연약지반의 츩파기에서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중량과 지표재하중의 중량에 못 견디어 저면 흙이 붕괴되고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불룩하게 되는 현상
#보일링현상 : 사질 지반에서 지반 수위와 기초파기 저면 바닥과의 수위차에 의해 흙막이 안쪽 저면 바닥으로부터 모래와 물이 부풀어 올라와 지반의 지지력이 없어지는 현상
80.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 3가지
① 직계형 조직 (line형)
② 참모형 조직 (staff 형)
③ 직계참모형 조직 (line-staff 형)
81. 사업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
①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② 채용시 안전보건 교육
③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보건 교육
④ 특별 안전보건 교육
82. 작업장 내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구내운반차 사용시 준수사항
① 주행을 제동하고 또한 정지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제동장치를 갖출 것
② 경음기를 갖출 것
③ 핸들의 중심에서 차체 바깥측 까지의 거리가 65cm이상일 것
④ 운전자석이 차실 내에 있는 것은 좌우에 한 개씩 방향지시기를 갖출 것
⑤ 전조등 및 후미등을 갖출 것
83. 동바리(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틀 조립시 준수사항
①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②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③ 멍에 등을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붙여 멍에 등을 고정시킬 것
84. 중대재해의 종류 (24시간 이내 노동부 보고 재해)
①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85. 강관 틀비계 조립기준
(1)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간의 간격이 (1.8)미터 이하로 할 것
(2) 주틀간에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3)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4)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86. 금지표지 바탕 (흰색) 본모형 (빨간색) 관련보호 및 그림 (검정색)
87.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모의 사업
①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
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또는 지하도 상가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⑤ 터널건설 등의 공사
④ 다목적 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⑥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88.
-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이상)
-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는 (5이상)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경우(2.5이상), 목재의경우 (5이상)
89. 승강기를 제외한 양중기 자체검사 주기(8점)
① 검사주기-6개월에 1회실시(단,리프트는 3월에 1회이상)
②자체검사 내용
-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손상유무
-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유무
-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그밖의 방호장치이상유무
- 훅 등 달기기구의 손상유무
9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할 3가지
①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②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종류 및 능력 *(차량계건설기계와 동일)
③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④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방법. *(차량계 건설기계와 동일)
92. .통나무비계의 비계기둥 침하방지
① 깔판사용
② 밑둥잡이 설치
93. 연평균 근로자수가 500명인 현장에서 추락하여 3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 2명이 110일과 30일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연천인율과 강도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300일 근무한다)
①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 연천인율 = (재해자수/연평균근로자수)*1000 = (3/500)*1000=6
② 강도율을 구하시오.
-강도율=(근로손실일수/근로총시간수)*1000= [7500+(110+30)*300/365]/(500*10*300)*1000=5.08
94. 추락방지망 사용제한조건 3가지
① 강도가 명확하지 않는 것
② 방망사가 규정한 강도를 보유하지 않은 것
③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지 않은 것
95. 강말뚝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4가지 쓰시오
① 도장 도포법 ② 도금법 ③ 콘크리트 피복에 의한 방법
④ 전기방식 방법 ⑤ 판두께 증가법
96.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하는 조건 3가지
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 당시보다 과다한 중량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② 화재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③ 오랜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97.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설치조건
- 설치높이는 (①) 이내마다 설치하고
-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②) 이상으로 할 것
- 수평면과의 각도는 (③)를 유지할 것
: ①-10m, ②-2m, ③-20~30도
98.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 포함사항 3가지
①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② 취급방법 및 순서
③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99.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시 안전 준수사항 2가지
① 버킷.디퍼 등 작업장치를 지면에 내려둘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100. 하인리히 도미노 이론 연쇄성 이론 (6점)
-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소
- 개인적 결함
-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사고
- 재해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작업형) 요점정리 (0) | 2020.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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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건설기계 종류 및 용도 (0) | 2020.11.08 |
건설안전기사 ☆151~286 중요문제 필기기출정리 (0) | 2020.11.08 |
건설안전기사 ☆101~150 중요문제 필기기출정리 (0) | 2020.11.08 |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기출문제정리 (0) | 2020.11.06 |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기타재해사례 기출문제 정리 (0) | 2020.11.05 |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해체와 교량 기출문제 정리 (0) | 2020.11.04 |
[작업형] 건설안전기사 안전망 기출문제 정리 (1)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