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가. 과세표준(소법 §14⑥) 퇴직소득과세표준은 퇴직소득금액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세액(소법 §55)
1) 종전(2015. 12. 31. 이전) 계산방법: 거주자의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2013. 1. 1.이후 근속연수
해당분과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2013. 1. 1.이후의 근속연수는
연금소득의 범위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으로 합니다.
◆과세대상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하는 경우의 그 연금.
•기타 위와 유사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
연금소득의 구분
◆연금계좌(사적연금)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계좌(퇴직연금계좌).
◆공적연금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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