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퇴직소득과 세금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

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그 소속 기관

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

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또는신체,정신상의장해,질병으로인한휴직기간에받는급여.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