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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다만 ,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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