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ㆍ해임신고 또는 퇴직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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