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위험물안전관리자) ①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
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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