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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제13조 (과징금처분)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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