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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 ①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가 제5조제4항의 규정 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ㆍ관리의 상황이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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