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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안전관리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문제답안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궁극적 목적으로 맞는 것은

가. 철도산업의 경쟁력제고

나. 철도산업의 발전기반의 조성

다.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

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2.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치 않은 것은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시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   ) (   ) (   ) 및 (   )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가. 직선화

나. 전철화

다. 고속화

라. 현대화

 

3. 다음 중 철도차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가. 동력차

나. 수송차

다. 객차

라. 특수차

 

4. 다음 중 철도시설관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 관리청인 철도청장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자

라. 철도시설관리를 대행. 위임. 위탁받은 자

 

5. 동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지 못한 것은

`국가및 (  ) 이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

`(  ) 및 (   ) 가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

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한국철도관리공단

라. 한국철도공사

 

6.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  ) 과 (  ) 및 이와 관련된 (  ) 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a b c
가. 철도시설 철도장비 운영.지원체계
나. 철도시설 철도차량 운영.관리체계
다. 철도시설 철도차량 운영.지원체계
라. 철도시설 철도장비 운영.관리체계

 

7. 다음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 철도시설 중 역 시설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가. 물류시설

나. 환승시설

다. 차량유치시설

라. 편의시설

 

8.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가는 철도산업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  a ) 과 ( b  ) 을 (를) 고려해야 한다.

  a b
가. 경제성 국민의 교통편익
나. 효율성 민주성
다. 효율성 공익적 기능
라. 경제성 공익적 기능

 

9.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를 순서대로 맞게 연결된 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 3년 단위

나. 국토해양부장관, 5년 단위

다. 철도청장, 3년 단위

라. 철도청장, 5년단위

 

10.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본계획은 (   ) (   ) (   ) 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관리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나.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투자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수송계획, 국가교통기술연구계획

라.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교통시설정비계획,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

 

11.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로 맞는 것은

가. 수립-협의-심의-고시

나. 협의-수립-심의-고시

다. 협의-심의-수립-고시

라. 심의-협의-수립-고시

 

1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연도의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전년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추진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각각 순서대로 맞게 연결된 것은

가. 전년도 3월말까지, 매년 12월말까지

나. 전년도 10월말까지, 매년 1월말까지

다. 전년도 11월말까지, 매년 2월말까지

라. 전년도12월말까지, 매년 3월말까지

 

13.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상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일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철도시설 투자사업규모의 1000분의 1의 범위 내 변경

나. 철도시설 투자사업 총투자비용의 1000분의 1의 범위 내 변경

다. 철도시설 투자사업기간의  1년의 기간 내 변경

라. 철도시설 투자사업기간의  2년의 기간 내 변경

 

14. 철도산업위원회의 법적 성격으로 맞는 것은

가. 임의적 심의. 조정기관

나. 임의적 심사기관

다. 필수적 심의. 조정기관

라. 필수적 심사기관

 

15. 다음 중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구조개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에 관한 중요사항

.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16. 철도산업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의 개수는

.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상정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17. 철도산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위원장은 회의소집권이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라.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8. 철도산업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라.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9.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몇 명인가.

. 기획재정부차관          . 외교통상부차관

. 지식경제부차관          .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한국철도관리공단 이사장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한국철도공사 사장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20. 철도산업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자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의

( a ) 공무원, (  b  )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 c  )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자1인

  a b c
가. 1급 2급 특수직
나. 3급 4급 일반직
다. 2급 3급 일반직
라. 3급 4급 경력직

21. 철도산업구조개혁기획단의 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의 갯수는

. 철도산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철도산업의구조개혁 그 밖에 철도정책과 관련되는

일정 업무를 지원. 수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

.  기획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단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해양부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기획단의 조직.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상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22. 철도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   ) 을 고려해야 한다.

가. 경제적. 사회적 편익

나. 사회적. 환경적 편익

다. 경제적. 환경적 편익

라. 경제적. 사회적. 이용자의 편익

 

23. 철도산업전문인력의 교육. 훈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종사자의자질향상과 새로운 철도기술 및 그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교육. 훈련프로그램 중

지원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의 명칭, 협약체결기관의 선정방법, 협약체결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정기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2 이상의

일반일간신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다. 철도산업 전문연수기관은 매년 전문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가 출자한 회사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철도기술과 운영기법의 연구.

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4. 다음 (  ) 안에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   ) 의 변화에 따라 철도산업교육과정의 확대 등 필요조치를

관계중앙행정기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 철도산업환경

나. 철도산업전문인력의 수급

다. 철도시설 및 철도산업의 첨단화에 따른 환경

라. 철도산업구조

 

25. 다음 중 철도산업종사자의 자격제도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자는

가. 국가

나. 국가. 지자체

다. 국토해양부장관

라. 철도청장

 

26. 다음 중 철도산업정보확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철도산업정보화의 여건. 전망

.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조사. 보안계획

. 철도산업정보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정보화에 필요한 인력지원계획 및 비용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27.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산업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다.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

라. 철도산업정보화위원회의 심의

 

28. 철도산업정보센터에 관란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 운영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

나.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철도산업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철치. 운영된다.

다. 철도산업정보센터는 철도산업정보의 수집. 분석. 보급 . 홍보업무 및 철도산업의 국

제동향파악 및 국제협력산업의 지원업무를 행한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29. 철도안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도안전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나. 철도시설관리자는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의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당해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

상태점검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제조업자는 법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의 안전

운행 또는 그 제조하는 철도차량 및 장비 등의 구조. 설비. 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라. 국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철도사고조사를 촉진키 위해 전담기구와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0.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철도운영자는 그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서비스의 품질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철도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품질평가일 2주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품질평가계획을

통보한 부 수시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1.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의 조성을 위해 (  ) 과 (   ) 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가. 철도산업부문, 철도운영부문

나. 철도시설부문, 철도운영부문

다. 철도운송부문, 철도시설부문

라. 철도차량부문, 철도서비스부문

 

32. 철도관리운영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의 개수는 ?

법삭제

3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관리와 철도운영에 있어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  )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교환하고, 이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가. 업무협력서

나. 업무절차서

다. 업무계획서

라. 업무교환서

 

34.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가. 선로분배지침

나. 선로배분지침

다. 선로구분지침

라. 선로사용지침

 

35. 철도관리운영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의 개수는?

법삭제

 

36.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계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조개혁게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 연도별 시행계획을 전년도 1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7.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동법 소정의

일정 절차를 밞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 중 이에 해당되는 것은?

가.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추진기간의 3월의 기간 내에서의 변경

나.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추진기간의 6월의 기간 내에서의 변경

다.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추진기간의 9월의 기간 내에서의 변경

라. 철도산업구조개혁 기본계획 추진기간의 1년의 기간 내에서의 변경

 

38. 관리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의 개수는?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관리청은 관계 법령에 의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그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관리청업무의 대행범위로는 국가추진 철도시설 건설사업의 집행, 국가소유철도시설 사용료징수

등 관리업무집행 , 철도시설안전을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업무집행 등이 있다.

·관리청의 업무대행자는 그 대행의 범위 안에서 동법과 그 밖의 철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철도의 관리청으로 추정된다.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39. 다음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 (ⓐ) 으로써 철도청

및 (ⓑ)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해 (Ⓒ) 을 설립한다.

          ⓐ          ⓑ         Ⓒ
     운영조직 고속철도관리공단 한국도시철도공사
     집행조직 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추진조직 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도시철도공사
     집행조직 고속철도관리공단 한국철도공사

40. 철도시설 및 철도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답없음?

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추진에 있어서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추진에 있어서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운영에 대해 수립·시행할 시책 중에는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라.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철도청 및 고속철도관리공단의 관련 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해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한다.

 

4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철도자산의 구분항목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가. 운영자산

나. 관리자산

다. 시설자산

라. 기타자산

 

42.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자산을 구분하는 경우 (  )과 사전 협의하여 그 기준을 정한다.

가. 지식경제부장관

나. 행정안전부장관

다. 기획재정부장관

라 .노동부장관

 

43. 철도자산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철도자산처리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나. 국가는 국유재산법규정에 따라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철도공사에 운영자산을 현물출자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철도청장으로부터 일정한 철도자산을

이관받으며, 그 관리업무를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대통령령 소정의

민간법인에 위탁하거나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라.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자산의 인계·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4. 다음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철도청장으로부터 이관받는

철도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

가. 0개

나. 1개

다. 2개

라. 3개

 

45.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자산처리계획에 의해 일청한 철도자산과 그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데 다음의 철도자산 중 그 완공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의 개수는?

· 철도청의 시설자산

· 철도청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

·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건설 중인 시설자산 및 운영자산

· 고속철도건설공단이 기타 자산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46. 철도부채의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중 틀린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부채를 운영부채, 시설부채, 기타부채로 구분해야 한다.

나. 운영부채는 철도공사가, 시설부채는 철도시설공단이, 기타부채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 철도청장 또는 고속철도건설공단이사장이 철도부채를 인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철도부채의 인계시기와 인계하는 철도부채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다음은 철도부채중 기타부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철도부채 중 운영부채, 시설부채를 제외한 부채로서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부채 중 (  ) 에 대한 부채

가. 공공관리기금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다. 공공관리회계기금

라. 공공자금회계기금

 

48. 철도부채의 인계절차 및 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에 대해 옳고 그른 것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철도청장 또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이 철도부채의 인계에 관한 승인    

을 얻고자 하는 경우 일정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부채는 한국철도공사가 그 공사의 설립등기일의 익일에 인계받는다.

· 시설부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공단의 설립일에 인계받는다.

· 기타부채는 일반회계가 2004년 1월 1일에 인계받는다.

· 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기준일은 각 철도부채의 인계일이 전일로 한다.

· 인계하는 철도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가. o,o,x,o,o,o

나. o,x,x,o,o,o

다. o,o,x,x,o,o

라. o,x,x,x,o,o,

 

49. 철도청직원 중 공무원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승계하는 자는?

가. 철도청 및 철도공사

나.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다. 철도공사 및 고속철도시설공단

라. 철도공사 및 철도관리공단

 

5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설정되는 철도시설을 관리하고

그 철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이라하는가?

가. 철도시설관리·징수권

나. 철도시설관리권

다. 철도시설감독권

라. 철도시설관리·감독권

 

51.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문제이상

          a            b
  지적재산권          동산
     물권         부동산
     채권        지명채권
    절대권       산업소유권

52. 철도시설관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철도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하에 처분할 수 있다.

라. 철도시설관리권 또는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변동 및 처분제한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

 

53. 철도시설관리대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가.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할 수 있다.

나. 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비치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철도시설관리대장은 철도시설별로 작성하되,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라. 철도시설관리대장에의 개재사항에 있어 도면 중 평면도는 철도시설 부근의 지형·방위·

해발고도 등을 표시하여 축척 1,200분의 1로 작성한다.

 

54. 철도시설의 사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철도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거나

철도시설관리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시설사용계약자의 승낙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나.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설사용계약자는 철도시설을 사용한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사용료의 전부·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 철도시설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철도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철도시설사용에 관한 관리청의 허가기준·절차·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5. 철도선로 등 사용계약에 있어서 그 최장 사용기간은?

가. 1년

나. 3년

다. 5년

라. 7년

 

56. 선로 등 사용계약에 있어서의 사용조건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가.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종류·장비 및 길이·무게

나. 철도차량의 일일운행횟수·운행개시시각·운행종료시작 및 운행간격

다. 출발역·정차역 및 종착역

라.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서비스의 수준

 

57. 선로 등의 사용료의 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사업비의 전액을 부담한 선로 등 외의 선로 등 :

당해선로 등에 대한 ( ㉠ ) 총액과 ( ㉡ )의 합계액

        ㉠          ㉡
    건설비용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비용   유효건설사업비
  유지보수비용    총건설사업비
   총건설비용    유지보수비용

58. 다음 중 사용신청자가 선로 등 사용계약신청서에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성사업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계획서

다.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종류 및 중량을 나타내는 서류

라. 철도차량·운영시설의 규격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9.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철도시설관리자의 사용신청자에의 선로 등 사용계약체결에 관한 협의일정 통보시한:

사용신청자로부터 선로 등 사용계약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 ㉠ )이내

·선로 등 사용계약자의 선로 등 사용계약의 갱신신청기한 :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 ㉡ ) 전까지

          ㉠         ㉡
       30일        9월
       1월        10월
       1월        9월
       30일        10월

 

60.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

     운임·요금을   증액할 경우 그 증가액

나.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위하여 철도

    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다.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

    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

    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

라.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61.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예산의 확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 철도운영자는 매년 (   ) 까지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

   출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부담비용추정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의 국토해양부소관 (   ) 에 그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가. 1월말 일반회계
나. 2월말 특별회계
다. 3월말 일반회계
라. 4월말 특별회계

62. 다음 중 철도운영자가 국가부담비용의 지급신청서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액. 산정내역서

나. 당해 연도의 예상수비. 지출내역서

다. 최근 3년간 지급받은 국가부담비용내역서

라. 원가계산서

 

63.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국가해양부장관은 철도 운영자의 국가부담비용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매 (   ) 마다. (   ) 에 국가부담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a b
가. 분기 분기초
나. 반기 분기초
다. 분기 분기말
라. 반기 반기말

64. 다음 (   )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국가부담비용을 지급받은 철도운영자는 당해 (    ) 가 끝난후 (    )이내에

국가부담비용정산서에 일정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b
가. 분기 15일
나. 반기 15일
다. 분기 30일
라. 반기 30일

 

65. 공익 서비스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 중 틀린것은

가. 원인제공자는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보상에 관한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나.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해 국

    토해양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익서비스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전문기관을 지정, 그 기관으로 하여

    금 공익서비스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라. 보상계약체결에 관해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의가 미성립시 원인제공

    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해 철도산업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66. 다음 중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특정노선폐지 등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승인신청자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선 또는 역에 대해 철도경영개선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수지균형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서비스이용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원인제공자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 공익서비스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에 있어 협의가 미성립시 원인제공자    

가 철도산업위원회의 조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67. 특정노선폐지 등의 승인시청서에 첨부할 서류에 관한 다음 내용 중

(    ) 안에 들어갈 말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과거 (   ) 이상의 기간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의 수요기재서류

` 과거 (   ) 이상의 기간 동안의 수입. 비용 및 영업손실액에 관한 회계보고서

` 향후 (   ) 동안의 1일 평균 철도서비스 수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서류

` 과거 (   ) 동안의 공익서비스비용의 전체규모 및 원인제공자가 부담한 공익

   서비스 비용규모에 관한 서류

가. 1월 - 1년 - 3년 - 3년

나. 3월 - 1년 - 5년 - 5년

다. 5월 - 1년 - 3년 - 3년

라. 6월 - 1년 - 5년 - 5년

 

68. 특정노선폐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가. 실태조사의 사유 :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노선의 폐지

등의 신청서를 받은경우

나. 실태조사의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노선 및 역의 운영현황 또는 철

도서비스의 제공현황에 관해 실시해야 함

다. 실태조사 내용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

련 전문기관을 실태조사에 참여시켜야함

라. 실태조사의 보고 :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결과로 철도산업위원회에 보고해야함

 

69. 특정노선폐지 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가.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노선

및 역의 폐지와 관련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인제공자 및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선폐지 등의 조치가 공익을 저해하거나 노선폐지 등의

조치가 대체교통수단 미흡 등으로 교통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

정되는 경우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가

경영상 중대한 영업손실을 받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70. 특정노선폐지 등의 공고시한으로 맞는 것은

가. 특정노선의 폐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특정노선의 폐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특정노선의 폐지승인일로부터 1월 이내

라. 특정노선의 폐지승인일로부터 2월 이내

 

71. 다음 중 특정노선폐지 등에 따라 수립. 시행될 수송대책에

포함될 내용이 아닌 것은

가. 수송여건의 분석

나. 대체수송수단의 규모 및 제원과 운행횟수 증대. 노선조정 또는 추가 투입

다. 대체수송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라. 그 밖에 수송대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72. 특정노선폐지 등의 승인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따른

신규운영자의 선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가. 국토행양부장관은 철도운영자인 승인신청자(이하 “기존운영자”)가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특정 노선 및 역에 관한 철도서비스를 새로운 철도운영자

(이하“신규운영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신규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와 협의

하여 수의계약방식으로 신규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원인제공자는 신규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존운영자는 당

해 철도서비스 등에 관한 인수인계서류를 작성하여 신규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신규운영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인수인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73.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의 비상사태시 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경우로는 천재. 지변. 전시. 사변. 철도교통의 심각한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들 수 있다.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로 인해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조치의 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조치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즉시 비상사태를 해제해야 한다.

 

74.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시 철도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항에 관해 조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바 다음 중 대통령령

소정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가. 철도시설의 임시사용

나. 철도시설의 사용 및 접근금지

다. 철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복구지원

라. 철도역 및 철도차량에 대한 수색 등

 

75. 철도시설 등의 비용부담에 있어서 수익자가 분담해야 할 비용에 관해 협의 미성립시

철도시설관리자나 수익자의 신청에 의해 조정권한을 가지는 기관은

가. 철도청

나. 철도공사

다. 철도산업위원회

라. 고속철도시설공단

 

76. 다음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청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가. 철도산업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업무

나.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

다.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라. 철도교통관제업무

 

77.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필수적 청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철도산업구조개혁을 수립하는 경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상사태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 등의 비용부담에 대해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특정노선 및 역의 폐지와 이와 관련된 철도서비스의 제한

또는 중지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78. 문제없음

 

79. 다음 중 처벌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가. 비상사태시 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명령등의 조치위반

나. 비상사태시 수송통제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명령 등의 조치위반시

다. 비상사태시 철도서비스 인력투입에 관한 조정 . 명령 등의 위반시

라. 비상사태시 임시열차의 편성. 운행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명령 등의 위반시

 

8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과태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의 개수는

`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고 . 징수한다.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있다.

`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

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과태료부과를 받은 자가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가. 1개

나. 2개

다. 3개

라. 4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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