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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2012년 규정반




교통안전법



1.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



1)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국토해양부장관 5년단위

2)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변경시 국가교통안전위원회 심의를 안해도 되는 경미한 사항

(사업규모 100분의10이내 범위)

3)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행전기관 장 : 지침 전전년도 6월말까지 전달

지정행정기관 장 --> 국토해양부장관 : 계획안 전년도 2월말까지 제출

국토해양부장관 확정: 전년도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 --> 지정 행정기관 장, 시, 도지사 : 확정한날부터 20일 이내 통보

 





2.국가교통안전 시행계획

1)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지정행정기관 장 --> 국토해양부장관: 매년 10월말까지 제출

국토해양부장관 : 12월 말까지 확정



3.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지사: 5년 단위로 수립, 전년도 10월말까지 이를 확정



4.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1)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시,도지사 :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전년도 시군구 교통안전시행계획실적) : 매년 1월말까지제출

시.도지사-->국토해양부장관: 매년 2월말까지 제출



5.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1) 지정행정기관 장 --> 토해양부장관 : 소관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제출

6.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

1) 교통시설설치,관리자 : 6개월이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200대 이상 자동차 보유 : 6개월 이내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00대~200대 사이 : 9개월 이내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00대 미만 : 1년이내

5) 교통시설설치.관리자 : 교통안전관리규정 변경시 : 3개월 587이내에 교통행정기관에 제출



7. 교통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보유대수

1) 시내버스 : 100대

2) 시외버스 : 150대

3) 전세버스 : 50대

4) 일반택시 : 100대

5) 일반화물자동차 : 100대



8.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 주기 : 3년



9. 최초로 교통수단운영자 교통안전진단 : 6개월 이내



10.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 시내버스 : 2.5

2) 시외버스, 일반택시 : 2

3) 전세버스 : 1

4) 일반화물자동차 : 1



11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출입.검사를 위한 통지 : 검사일 7일 전까지



12. 중대한 교통사고시 교통행정기관은 지난 3년간 교통사고를 기준으로 한다.



13. 중대 교통사고 : 8주이상 치료를 요함

1) 차량운전자 : 60일 이내 교통안전 체험교육 받아야 함.



14. 교통사고원인조사 대상 :

1) 최근3년간 사망사고 3건이상

2) 중상사고 이상의 교통사고 10건 이상

3)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 150m까지 도로지점

4) 도시지역 : 600m

5) 도시지역 외의 경우 : 1000m



15. 교통사고관련 자료 : 5년간 보관



16.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

1) 화물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

2) 경형,소청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자동차

17. 운행기록장치 장착시기

1) 여객자동차(개인택시 제외) : 2012년 12월 31

2) 화물자동차,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2013년 12월 31일

3) 2011.1월1일 이후 최초로 신규등록 차량 : 신규등록일



18. 교통안전 체험 교육시설 : 자동차 정비시설(100㎡)



19. 교통안전 체험 교육전문인력 : 전문강사 5년이상 경력자

기능검정원 5년이상 경력자

자동차 검사,정비,연구,교육 : 3년이상

※교통안전법상 벌칙※



20.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아니하고 교통안전진단업무 수행한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을 한자

3) 타인에게 대여

4) 영업정지처분중 교통안전진단업무 수행한자

5) 비밀누설자



21.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 교통안전진단 안 받고 교통안전진단보고서 거짓으로 제출한자

2) 특별교통안전진단 안 받고 교통안전진단보고서 거짓으로 제출한자

3) 운행기록장치 미 장착자

22.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1)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

2) 교통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Ⅱ.철도산업발전 기본법



1.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5년단위로



2.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 :

1) 철도시설투자규모의 100/1범위 안

2) 철도시설투자사업 총투자비용 100/1범위 안

3) 철도시설투자사업 기간의 2년의 기간내



3. 철도산업위원회:25명, 간사 1명, 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임기2년,연임가능



4. 실무위원회 : 20명, 간사 1명, 위원장 : 국토해양부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



5. 철도시비스 품질평가 : 2년마다 실시

수시평가 : 2주전까지 통보후 실시



6. 철도노선 및 철도시설 현황 및 도면 중 평면도는 : 축척 1200:1로 작성



7. 철도시설 사용계약 : 사용기간 5년 초과 안됨



※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상 벌칙※

8.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1)국토해양부장관 승인 안받고 노선 및 역 폐지하거나 철도서비스 제한또는 중지한자



9.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 사위 그 밖의 방법 철도시설 사용허가 받은자

2) 철도시설 사용허가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 사용한자

3) 비상사태시 처분규정(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는 제외)에 의한 조정.명령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10. 비상사태시 처분규정 중“철도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규정”에 의한 조정,명령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Ⅲ. 철도안전법



14. 철도안전종합계획 : 국토해양부장관 5년마다 수립



15.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안받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총사업비 당초계획 100/10이내



16. 연차별 시행계획

1)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 시행계획 매년 10월 말

2) 시.도지사 -->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 추진실적 매년 2월말



17. 비상대응훈련 평가 후 보고 : 30일 이내



18. 종합안전심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2년마다 실시



19. 종합안전심사 실시한다고 통보 : 15일전



20. 신체검사지정병원 변경사항 통지 : 15일 이내 통지
21. 신체검사지정병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중 교육훈련업무 수행: 지정취소
3)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않을 때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 거부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5) 허위로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때 :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6) 수수료를 위한하여 징수한 때 :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22. 운전면허 적성검사 항목 중 불합격 점수 :

1) 지능검사 : 85점미만

2) 작업태도검사와 반은형검사 점수합계 : 50점 미만

3) 품성검사 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자



23. 적성검사기관 심사 : 국토해양부장관 2년마다 심사



24. 적성검사 인력 3인 이상 확보



25. 적성검사기관 기준

1) 1일 50인 검사(70㎡)

2) 책임검사원 1명, 선임검사원 1명, 검사원 1명 : 총3명 이상

3) 1일 검사인원 25인 추가될 때 마다 1인씩 추가로 갖추어야 함



26. 적성검사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15일 이내
27.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중 교육훈련업무 수행: 지정취소
3)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않을 때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 거부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5) 허위로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때 :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6) 수수료를 위한하여 징수한 때 :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28.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시간

1) 일반응시자

⓵ 디젤차량 운전면허(470시간)

⓶ 제1종 전기차량(470시간)

⓷ 제2종 전기차량(410시간)

⓸ 철도장비 운전면허(170시간)



2) 운전면허 소지자

⓵ 디젤,1종,2종전기-->고속(280시간)

⓶ 디젤-->1종,2종전기(35시간)

⓷ 1종-->디젤,2종(35시간)

⓸ 2종-->디젤,1종(70시간)

⓹ 장비면허-->디젤,1종(260시간),2종(170시간)



3)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 경력자

⓵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이상 또는 철도장비운전업무 수행 3년이상

--> 디젤,1종(100시간)

⓶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 경력 2년이상

--> 2종 전기(100시간)

⓷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이상 --> 철도장비운전면허(20시간)

⓸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장비 작업경력 1년이상 --> 철도장비 운전면허(65시간)



4) 철도관련 업무 경력자

⓵ 철도운영자에 소속되어 철도관련업무 3년이상-->디젤(145시간)

-->1종(145시간), 2종(140시간)

-->철도장비(85시간)



5) 디젤,1종,2종 운전업무수행경력 3년이상 --> 고속차량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됨



29. 교육훈련기관 세부지정기준

1) 책임교수: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 10년 5년
석사학위 15년 8년
학사학위 20년 10년
철도관련 4급이상 공무원경력, 자격경력
철도차량운전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경력
선임교수 경력 3년이상




2) 선임교수: 철도차량운전업무수행 경력 3년이상
박사학위 5년 3년
석사학위 10년 5년
학사학위 15년 8년
철도관련 5급이상 공무원경력, 자격경력
철도차량운전관련 학과 조교수이상 경력
선임교수 경력 3년이상






30.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1) 1일 30인, 교수 각 1명(총 3명 이상 보유)

2) 교육인원 15명 추가될때마다 1명씩 추가 확보

3) 시설(1회 30명(60㎡)강의실), 30인 동시에 가능한 기능교육장(90㎡)

4)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1대이상 보유

5) 기본기능운전연습기 5대이상 보유
31.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중 교육훈련업무 수행: 지정취소
3)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않을 때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4)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 거부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5) 허위로 신체검사 판정서를 발급한 때 :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6) 수수료를 위한하여 징수한 때 :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32. 운전면허 시험 필기시험 유효: 합격후 2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1) 필기시험 합격기준 : 과목당 40점이상(철도관련법은 60점이상) 총점 60점이상

2) 기능시험 합격기준 : 항목당 60점이상 총점평균 80점 이상



33. 운전면허 유효기간 : 5년



34. 운전면허 갱신교부

1) 관제업무,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업무, 지도,교육,관리 또는 감독업무:

--> 2년이상 종사경력

2) 운전면허 갱신 5년 이내(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6월 이상 운전한 경력)철도

차량 운전업무 종사경력

3)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 20시간이상 받은 경우



35. 운전면허 갱신일전 6월이내 갱신신청서 제출



36. 운전면허 갱신 안내통지: 효력정지 된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취득자에게 통지



37. 운전면허 갱신 관련 내용 통지 : 유효기간 6월전까지 통지



38.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할 때 : 14일간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공고



39. 운전면허 취소, 효력정지통지: 15일이내 운전면허증 반납



40. 철도사고 사망자: 사고발생 72시간이내 사망한자, 부상자:3주이상치료(부상5->사망1)



41.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 5년마다 100시간이상 교육받아야 함.

철도신호, 선로전환기,조작판 철도종사자가 해당업무 5년이상 경력 : 교육훈련 일부면제



42. 운전업무 종사자 신체검사 : 2년마다/3월 이내(최초,정기,특별)



43. 운전업무 종사자 적성검사 : 10년마다/6월 이내(최초,정기,특별)



44. 운전업무,관제업무 종사자 : 매분기 6시간이상 안전교육



45. 그밖의 철도종사자 : 매분기 3시간이상 안전교육



46. 품질인증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 변경사유 발생일로 15일 이내



47. 성능시험기관지정 기준

1) 책임시험원 3인이상(전기(전자),기계분야 기술인력 각1인 이상)

2) 시험원 또는 선임시험원 기술인력 10인 이상(전기(전자),기계분야 기술인력 각 2인이상)

3) 시험시설: 100㎡규모



48. 성능시험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2)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않을 때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업무거부 : 경고,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4) 고의, 중대한 과실로 안전기준 부적합 철도차량에 대한 적합판정:
⓵ 고의에 의한때: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⓶ 중대한 과실에 의한때: 정지15일, 정지1월, 정지3월, 취소


❅ 인증품을 생산하는자가 승계시 1월이내에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해야함

49. 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1) 고속차량, 전기기관차, 화차:30년

2) 디젤기관차,전기동차, 객차 : 25년

3) 디젤동차 : 20년

4) 황산 및 프로필렌 등의 화확물을 수송하는 조차 25년

5) 특수차 : 철도차량 제작당시 정한 기준



50.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m 이내 철도차량의 운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물건

을 방치하면 안됨.



51.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

1) 열차 충돌,탈선사고

2) 화재로 운행중지 사고

3) 열차운행과 관련 3인이상의 사상자 발생사고

4) 열차운행과 관련 5천만원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5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이상일 것



※ 철도안전법 상 벌칙※

53.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1)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열차운행에 지장을 준자 1/2가중)



54.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1)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자

2)위험물을 운송한자

3)철도시설,차량 손괴한자

4)돌, 위험한 물건을 차량에게 던진자

5)궤도 중심으로부터 양측 3m이내에 물건 방치자

6)폭발물, 인화성높은 물건 적치한 자



55.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1)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적성검사, 교육훈련기관,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정밀진단기관 지정받은자

2) 업무정지기간에 지정 업무을한자(신체검사지정병원,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등)

3)품질인증관련 부정

4)인증품관련 부정

5)확인, 검사 불응한자

6)정당한 사유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자(사람사상한자 5년,5천만원)

7)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은자

(사람사랑한자 5년,5천만원)



56.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운전면허를 받지 안고 운전한자

2)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받은자

3) 필요한 조건없이 관제업무한자

4) 성능시험 받지 않고 철도차량을 판매한 자

5) 제작검사 받지 않고 철도차량 판매한 자

6) 사용내구연한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7)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운영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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