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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4.9.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여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고용보험에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 소득요건 : 신청자 1인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60,546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160,865원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에

해당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상관없이 신청가능

  (① 20. 3월분 ②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    보험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연체인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참고 1> 특고·프리랜서 지원대상 <예시>

분야지원대상비고

교육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 교사, 자유학기제 강사, 시간강사, 문화센터 강사, 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교습소, 공부방은 제외

(소상공인 지원)

문화,예술,관광 관광가이드/통역사/문화관광해설사/공연예술인

사회복지, 돌봄 등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보조,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전문서비스

헤어디자이너, 정수기 코디, 검침원(수도, 전기, 가스), A/S기사(가전, 정보통신), 행사도우미

 

운송, 운수서비스

건설기계직접운전자(화물, 덤프 등)*, 컨테이너기사, 자동차탁송기사, 대리운전기사, 영업용구난차기사, 가전제품 배송기사, 녹즙/도서/정보지 배달원, 음식배달원, 셔틀버스기사(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택배,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하여 제외

택시기사 제외

판매(도,소매)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금융상품모집인, 야쿠르트판매원, 화장품 방문 판매원, 신문광고 영업사원 

 

IT분야 및 기타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IT종사자, 방송작가, 애니메이션 작가, 심부름 기사, 골프장 캐디, 일용직, 가사도우미,

건물관리인

 


<참고 2> 특고·프리랜서 법적근거 및 판단기준

 법적 근거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프리랜서(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2조)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

추가 판단 기준

 1.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음
 2.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음
 3.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음
 4.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 본인이 스스로 결정함
 5.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음
 6. 출퇴근시간을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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