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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업장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용역계약서(위수탁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는 불인정)

 

※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경력 필수
ex) 학교 경력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방과후강사 등), 학원강사사실확인서(학원강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활동실적증명서 또는 예술인패스카드 사본(공연예술인), 대리운전업체기사등록확인서(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 또는 대리운전시스템(앱) 사용자 증빙서류(대리운전기사),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자료·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건설기계직접운전자 등) 

 

  * 대리운전시스템(앱) : 내정보(성명, 기사번호, 휴대전화 등), 월별 운행내역(총 운행건수, 총 운행요금 등) 캡쳐본
  * 경력증명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회사명, 근무기간 등 기재
  *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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