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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안전법

 

 

제 1장 총 칙

 


1. 다음 중 철도안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

  ㉮ 철도안전 확보

  ㉯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

  ㉰ 공공복리의 증진

  ㉱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다음 중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

  ㉮ 열차                    ㉯ 화차

  ㉰ 객차                    ㉱ 특수차량

 

3. 다음 중 정거장이 아닌 곳은? ㉰

  ㉮ 여객이 철도차량을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

  ㉯ 화물을 싣는 곳

  ㉰ 선로전환기가 설치된 곳

  ㉱ 열차의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

 

4. 다음 중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종사자와 거리가 먼 것은? ㉮

  ㉮ 철도건설현장 감독자

  ㉯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철도전력의 원격제어장치 운영자

  ㉱ 철도사고 현장에서 수습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것은? ㉱

  ㉮ 철도신호기를 취급하는 자

  ㉯ 운행장에가 발생시 현장수습을 하는 자

  ㉰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하여 순회점검업무를 하는 자

  ㉱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 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1.철도안전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가? ㉰

  ㉮ 1년                 ㉯ 3년

  ㉰ 5년                 ㉱ 10년

 

2.다음 중 철도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철도안전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철도시설의 개량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다음 중 철도종합안전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은? ㉱

  ㉮ 국무총리                    ㉯ 건설교통부 장관

  ㉰ 철도안전위원회              ㉱ 철도산업위원회

 

4. 이미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철도운영자와 협의 후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

  ㉮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20 이내에서의 변경

  ㉯ 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의 변경

  ㉰ 기본방향에 영향이 없는 법령의 개정등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변경

  ㉱ 기본방향에 영향이 없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한 종합계획의 변경

 

5.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협의 하는 기관 또는 사람이 아닌 것은? ㉯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건설교통부 장관

  ㉰ 철도운영자

  ㉱ 철도시설관리자

 

6. 건설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로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람은? ㉰

  ㉮ 철도시설관리자                 ㉯ 철도운영자

  ㉰ 광역시장                       ㉱ 구청장

 

7. 다음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자는? ㉰

  ㉮ 건설교통부 장관                 ㉯ 특별시장

  ㉰ 교통안전공단                    ㉱ 철도시설관리자

 

8. 다음 연도의 철도안전종합시행 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

  ㉮ 특별시장                       ㉯ 철도운영자

  ㉰ 철도시설관리자                 ㉱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9. 철도운영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전년도 철도안전종합시행 계획의 추진실적은 매년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가? ㉮

  ㉮ 2월말                  ㉯ 4월말

  ㉰ 10월말                 ㉱ 12월말

 

10. 철도운영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경영지침                     ㉯ 안전점검

  ㉰ 안전관리자 지정             ㉱ 안전성평가

 

11.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

  ㉮ 조직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변경

  ㉯ 법령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 서류 간 불일치 사항으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 안전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의 변경

 

12.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는 것인가? ㉮

  ㉮ 건설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규정에 작성에 관한 지침을 철도운영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안전관규정을 수립한 후 철도산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단지 안전관리규정(변경)안만 제출하면 된다.

 

13. 다음 중 비상대응계획의 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

  ㉮ 비상사태의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 기능별 비상대응계획

  ㉰ 비상대응훈련계획

  ㉱ 긴급구조체계

 

14. 비상대응계획의 비상대응훈련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목표 및 시나리오

  ㉯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 및 책임

  ㉰ 구조 ․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 훈련결과의 평가 및 개선대책

 

 

15.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대응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

  ㉮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의 변경

  ㉰ 철도운영자 등의 조직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비상대응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변경

  ㉱ 철도운영자등과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16.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한 경우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 ㉱

  ㉮ 목표 및 시나리오의 적정성

  ㉯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의 이행실태

  ㉰ 구조,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의 효율성

  ㉱ 안전관련 조직의 적정성

 

17. 철도운영자가 실시한 비상대응훈련의 평가결과는 훈련종료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 15일                     ㉯ 30일

  ㉰ 40일                     ㉱ 60일

 

18.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할 때

  ㉯ 철도시설관리자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때

  ㉰ 시・도지사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할 때

  ㉱ 철도운영자가 비상대응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을 할 때

 

19.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종합안전심사의 시기

  ㉯ 종합안전심사의 시기변경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에 필요한 사항

 

20. 철도운영자가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

  ㉮ 종합안전심사                  ㉯ 종합시험운행

  ㉰ 안전종합심사                  ㉱ 계절별 안전점검

 

21.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종합안전심사를 얼마마다 시행하고 있는가? ㉯

  ㉮ 1년                     ㉯ 2년

  ㉰ 3년                     ㉱ 4년

 

22. 건설교통부 장관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심사대상의 철도운영자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철도운영자가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 태풍・지진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단시킨 경우

 

23.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개시일 며칠 전에 심사대상이 되는 기관에 심사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하는가? ㉯

  ㉮ 7일                      ㉯ 15일

  ㉰ 20일                     ㉱ 30일

 

24. 종합안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철도운영자에게 송부하는 심사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심사기간                     ㉯ 심사사항

  ㉰ 심사사유                     ㉱ 심사자

 

25. 종합안전심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건설교통부 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종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작성하여 종합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대상 기관을 예비조사 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종합안전심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안전심사기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6.다음 중 철도안전심사 결과보고서(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종합안전심사의 개요

  ㉯ 심사대상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안전 현황

  ㉰ 구조・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의 효율성

  ㉱ 철도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사항

 

27. 다음 중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평가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 철도교통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임직원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8.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다. 틀린 것은? ㉱

  ㉮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 철도교통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한다.

29. 다음 중 철도운영자 등에 개한 종합안전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

  ㉮ 철도안전업무 수행에 대한 종합평가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 철도안전관리 개선권고사항의 채택

  ㉱ 철도안전관리 우수사례 여부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1.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

  ㉮ 시험운전열차를 운전하는 경우

  ㉯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 사고복구를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기중기를 운전하는 경우

 

2. 다음 중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종류가 아닌 것은? ㉱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장비차량운전면허

 

3. 다음 중 디젤차량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 전기기관차                     ㉯ 증기기관차

  ㉰ 전기동차                       ㉱ 고속철도차량

 

4. 다음 중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

  ㉮ 디젤기관차                     ㉯ 디젤동차

  ㉰ 전기동차                       ㉱ 증기기관차

 

5. 다음 운전면허 중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을 할 수 없는 것은? ㉮

  ㉮ 철도장비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디젤차량운전면허

 

6. 운전면허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운전면허시험 시에는 평가담당자와 동승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 시에는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교육훈련”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가진 자는 철도장비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 철도사고의 복구를 위해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할 수 있다.

 

 

7.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

  ㉮ 100km/h 이상으로 운행하는 철도시설의 검측장비 운전은 철도장비운전면허 외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 고속철도차량이라 함은 200km/h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 동력장치가 집중되어 있는 철도차량을 ‘동차’, 분산되어 있는 차량을 ‘기관차’라 한다.

  ㉱ 디젤차량운전면허를 가지고 차량기지 내에서 고속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8. 다음 중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

  ㉮ 정신병자

  ㉯ 알코올 중독자

  ㉰ 듣지 못하는 자

  ㉱ 왼손 검지 손가락을 잃은 자

 

9. 다음 중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는? ㉯

  ㉮ 만 20세인 자            ㉯ 간질병자

  ㉰ 당뇨병 환자             ㉱ 한쪽 발에 엄지발가락을 잃은 자

 

10. 다음 중 신체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

  ㉮ 시야의 협착이 1/3 미만인 자

  ㉯ 수축기 혈압 180 mmHg 이상, 확장기 혈압 110 mmHg 이상인 자

  ㉰ 당뇨병(식전혈당 140 이상)환자

  ㉱ 귀의 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자

 

11. 다음은 눈에 관한 신체검사의 불합격 기준이다. 불합격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 활동성, 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장애가 되는 질환

  ㉯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 두 눈의 교정시력 중 어느 한쪽의 시력이라도 0.2 이하인 자. 다만, 편안교정시력이 1.0 이상이고 타안교정 시력이 0.5 이상인 자를 제외한다.

  ㉱ 색각이상자(색약 및 색맹)

 

12.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

  ㉮ 신체검사를 담당할 의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또는 개설 허가증 사본

  ㉰ 신체검사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의료장비내역서

  ㉱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인장의 인영 및 서명

 

13. 건설교통부 장관이 신체검사지정병원을 지정한 때에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의료장비현황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소재지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업무개시일

 

14. 신체검사지정병원은 그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신체검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야야 하는가? ㉰

  ㉮ 7일                      ㉯ 10일

  ㉰ 15일                     ㉱ 30일

 

15. 다음은 신체검사지정병원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

  ㉮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신체검사업무를 행한 때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거부한 때에는 업무정지 3월 처분을 받게 된다.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체검사지정병원에 지정기관 행정 처분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16. 어떤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사실이 밝혀져 지정이 취소되었다. 이 의료기관이 신체검사지정병원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면 몇 년 후에 가능한가? ㉯

  ㉮ 1년                     ㉯ 2년

  ㉰ 3년                     ㉱ 4년

 

17.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

  ㉮ 합격기준과 검사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 신체검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거짓으로 신체검사병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신체검사업무를 행한 때에는 재차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전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18.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 신체검사                     ㉯ 품질인증검사

  ㉰ 성능검사                     ㉱ 적성검사

 

19.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자가 받는 적성검사에 해당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

  ㉮ 민첩성                     ㉯ 속도예측능력

  ㉰ 안정도                     ㉱ 주의력

 

20. 고속철도차량 운전며허를 취득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실시할 때 불합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 이하인 자(해당 연령대 기준 적용)

  ㉯ 반응형검사 중 속도예측능력과 지속적 주의력검사 결과가 부적합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50점 미만인 경우

  ㉱ 품성검사 결과 적합자로 판정된자

 

21. 다음 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지능검사는 연령에 관계없이 점수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는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 적성검사기관은 대표자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에서 통지를 받은 건설교통부 장관은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2.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적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어떠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첨부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 적성검사시설 내역서

  ㉯ 적성검사장비 내역서

  ㉰ 운영계획서

  ㉱ 적성검사기관 운영규정

 

23. 적성검사기관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심사는 얼마마다 시행하여야 하는가? ㉯

  ㉮ 6개월마다                   ㉯ 1년마다

  ㉰ 2년마다                     ㉱ 5년마다

 

24. 다음 중 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

  ㉮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전문검사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할 것

  ㉰ 사무실과 검사장, 검사장비를 갖출 것

  ㉱ 업무규정을 갖출 것

 

25. 적성검사기관 및 적성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지능검사는 연령대별로 점수산정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 적성검사의 상설 전담조직은 1일 50인을 검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수수료를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적성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책임검사원과 선임검사원 및 검사원은 각각 1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26. 다음 중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사항이 아닌 것은? ㉯

  ㉮ 수수료 징수 위반으로 2년 동안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위반한 경우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2년 동안 2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위반한 경우

  ㉰ 허위 적성검사판정서를 발급하여 2년 동안 2차례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재차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적성검사업무를 행한 때

 

27. 교육훈련기관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인가? ㉱

  ㉮ 철도차량운전면허             ㉯ 교육훈련증명서

  ㉰ 전문교육훈련 확인서          ㉱ 전문교육훈련 수료증

 

28. 철도차량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 철도차량의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과 교육과목이 다르다.

  ㉯ 기능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 또는 실제 차량을 활용하여 실시

  ㉰ 이론교육과 기능교육 ․ 실무수습으로 구분

  ㉱ 교육훈련의 기간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함

 

29.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훈련기관 운영규정

  ㉰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등 시설 내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30. 다음 철도차량의 운전면허 중 일반응시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가장 긴 운전면허는? ㉯

  ㉮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 디젤차량운전면허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31. 다음 중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시간은? ㉰

  ㉮ 필요없다.                   ㉯ 105시간

  ㉰ 210시간                     ㉱ 420시간

 

32. 디젤차량, 제1종 전기차량,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가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으려면 해당차량의 운전업무 수행경력이 얼마 이상 있어야 하는가? ㉯

  ㉮ 5년                     ㉯ 3년

  ㉰ 2년                     ㉱ 1년

 

33.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는 5대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이론교육 강의실 면적은 교육생 30인 이상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 30인이 동시에 실습할 수 있는 컴퓨터 지원시스템 실습장(면적이 90㎟ 이상)을 갖출 것

  ㉱ 이론교수 중 기능교수 자격을 갖춘 자는 기능교수를 겸임할 수 있다.

 

34.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하여 운전 ․ 차량 ․ 신호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및 이를 지원하는 컴퓨터시스템 일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

  ㉮ 전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기본기능 모의운전연습기

  ㉰ 컴퓨터지원교육 시스템

  ㉱ 모의운행훈련기

 

35. 다음 철도차량운전면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 운전면허 정지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면허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증은 실효된다.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체검사와 적성검사에 합격하고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시험의 과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다음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허위로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업무정지 1월에 처한다.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한다.

  ㉰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교육훈련업무을 행한 때는 지정취소에 처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거부하고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한다.

 

37. 매년도 말까지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의 일정 ․ 응시과목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

  ㉮ 교통안전공단                     ㉯ 안전관리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 운전면허시험장

 

38. 다음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기능시험의 합격기준은 시험항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의 합격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이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는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39. 다음 신규응시자가 응시하는 철도장비 운전면허의 필기시험의 과목이 아닌 것은? ㉯

  ㉮ 철도관련법

  ㉯ 도시철도시스템 일반

  ㉰ 기계 ․ 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 비상시 조치

 

40. 다음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 디젤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년 후에는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철도장비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으로 “기계 ․ 장비차량의 구조 및 기능” 과목에 응시하여야 한다.

  ㉰ “전기동차의 구조 및 기능”이란 과목은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는 필기시험 과목이다.

  ㉱ 신규응시자가 치르는 모든 운전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철도관련법”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41.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디젤차량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 적성검사판정서

  ㉯ 운전업무수행경력 증명서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사본

  ㉱ 교육훈련수료 증명서

 

42. 다음 운전면허시험의 설명으로 바른 것은 어느 것인가? ㉮

  ㉮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종류별로 필기시험 및 기능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 등의 자료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은 응시원서 접수마감 14일 이내에 시험일시 및 장소를 교통안전공단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반드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3. 교통안전공단에서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기재사항을 변경한 때에 이를 기록 ․ 관리하여야 하는 문서의 이름은? ㉯

  ㉮ 철도차량 운전면허 발급대장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관리대장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교부대장

  ㉱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접수대장

 

44. 다음 중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

  ㉮ 2년                     ㉯ 3년

  ㉰ 5년                     ㉱ 10년

 

45. 철도차량운전면허의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얼마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

  ㉮ 1월 이내                     ㉯ 3월 이내

  ㉰ 6월 이내                     ㉱ 1년 이내

 

46.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

  ㉮ 면허 유효기간 내에 6월 이상 해당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

  ㉯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 철도차량운전자를 지도 ․ 교육 ․ 관리 또는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47. 2007. 4. 12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갱신기간 내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날은? ㉱

  ㉮ 2011. 4. 11                     ㉯ 2011. 4. 12

  ㉰ 2012. 4. 11                     ㉱ 2012. 4.12

 

48.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자가 있을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얼마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가? ㉰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45일 이내                     ㉱ 60일 이내

 

49.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면허취득자에게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은? ㉰

  ㉮ 유효기간 만료일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50. 갱신을 받지 않아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고자 한다. 실효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취득하여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받는가? ㉱

  ㉮ 6월                     ㉯ 1년

  ㉰ 2년                     ㉱ 3년

 

51. 효력이 정지된 운전면허가 그 효력이 실효되는 시기로 맞는 것은? ㉱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의 기간의 종료되는 날

  ㉱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52. 운전면허갱신 안내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얼마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가? ㉯

  ㉮ 7일                      ㉯ 14일

  ㉰ 21일                     ㉱ 30일

 

53.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과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모두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관제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이 실시한 철도차량운전에 관한 이론 및 기능 교육을 갱신 신청일 전까지 20시간 이상 받은 경우

  ㉱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내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경우

 

54.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은 얼마를 초과 할 수 없는가? ㉯

  ㉮ 6월                         ㉯ 1년

  ㉰ 1년 6월                     ㉱ 2년

 

55. 다음 중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시켜야 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한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56. 다음 중 1차 위반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철도차량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미만에서 운전하였을 때

  ㉰ 철도차량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1천만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때

  ㉱ 철도차량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부상자가 발생한 때

 

57. 다음 중 운전면허취소 ․ 효력정지처분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의 위반사항은 어느 것인가? ㉮

  ㉮ 철도차량운전 중 고의로 철도사고를 일으켜 5천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운전하였을 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12%에서 운전을 하다가 철도사고를 일으킨 때

  ㉱ 운전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58. 다음 중 운전면허증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건설교통부 장관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운전면허취득자와 운전면허취득자를 고용하고 있는 철도운영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통지서를 당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처분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기관인 건설교통부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당해 처분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통지를 받은 자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교통안전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59. 운전면허취득자가 철도차량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전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실무수습 ․ 교육시간 및 거리가 틀린 것은? ㉱

  ㉮ 신규응시 운전면허취득자가 디젤차량운전면허의 운전실무수습을 할 때 : 8,000km 이상

  ㉯ 철도차량 운전업무보조 경력자가 철도장비운전면허의 운전실무수습을 할 때 : 150시간 이상

  ㉰ 전동차 차장 경력자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운전실무수습을 할 때 : 3,000km 이상

  ㉱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 : 1,200km 이상

 

60.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운전업무수행경력이 없는 다른 구간을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 ․ 교육거리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 ㉯

  ㉮ 600km                       ㉯ 1,200km

  ㉰ 3,000km                     ㉱ 4,000km

 

61. 운전업무수행 경력자가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고자 하는 때의 운전실무수습 ․ 교육시간 또는 거리는? ㉮

  ㉮ 30시간 또는 600km 이상

  ㉯ 60시간 또는 1,200km 이상

  ㉰ 30시간 또는 1,200km 이상

  ㉱ 60시간 또는 600km 이상

 

62. 다음은 운전실무수습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운전실무수습 ․ 교육의 시간은 교육시간만을 포함하고, 준비점검시간 및 차량점검시간과 실제운전시간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 운전실무수습거리가 가장 긴 운전면허는 고속철도차량운전면허이다.

  ㉰ 디젤차량 운전면허와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운전실무수습시간은 동일하다.

  ㉱ 제1종 전기차량운전면허와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운전실무수습시간은 동일하다.

 

63. 철도차량운전면허의 실무수습 및 교육의 항목이 아닌 것은? ㉯

  ㉮ 선로 ․ 신호등 시스템

  ㉯ 속도예측

  ㉰ 운전취급관련 규정

  ㉱ 제동기 외의 기기취급

 

 

64. 다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신체검사에 합격할 것

  ㉯ 적성검사에 합격할 것

  ㉰ 관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 할 것

  ㉱ 교육훈련이수 전 실무수습 ․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을 것

 

65. 관제업무종사자는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얼마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나? ㉰

  ㉮ 2년                          ㉯ 3년

  ㉰ 5년                          ㉱ 10년

 

66. 다음의 업무종사자 중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철도 종사자가 아닌 것은? ㉰

  ㉮ 운전업무종사자

  ㉯ 관제업무종사자

  ㉰ 열차의 조성 등 수송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 ․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67.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 최초검사                     ㉯ 정기검사

  ㉰ 특별검사                     ㉱ 정밀검사

 

68.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중 정기검사는 얼마마다 시행하는가? ㉰

  ㉮ 1년                     ㉯ 2년

  ㉰ 5년                     ㉱ 10년

 

69.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 중 정기검사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가? ㉰

  ㉮ 신체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

  ㉯ 신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1월 이전

  ㉰ 신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월 이내

  ㉱ 신체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70.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적성검사 중 정기검사는 얼마마다 시행하는가? ㉰

  ㉮ 1년                     ㉯ 2년

  ㉰ 5년                     ㉱ 10년

 

71.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중 정기검사는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가? ㉰

  ㉮ 적성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 이내

  ㉯ 적성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월 이내

  ㉰ 적성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6월 이내

  ㉱ 적성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72.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 항목 중 반응형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 속도예측능력                     ㉯ 주의력

  ㉰ 거리지각능력                     ㉱ 안정도

 

73. 다음 관제사의 신규적성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경우는? ㉮

  ㉮ 지능검사 점수가 85점인자

  ㉯ 작업태도검사, 선택적주의력검사에서 부적합 등급을 받은 자

  ㉰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자

  ㉱ 작업태도검사와 반응형검사의 점수합계가 40점인 자

 

74. 다음은 운전업무종사자의 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 특별검사의 불합격기준은 최초검사 시의 불합격기준보다 엄하다.

  ㉯ 모든 운전면허의 문답형검사의 항목 중에 작업태도검가 포함되어 있다.

  ㉰ 철도장비운전면허의 반응형검사의 항목 중에 안정도는 포함되어 있다.

  ㉱ 최초검사나 특별검사보다 정기검사 시 불합격기준이 낮다.

 

75. 철도운영자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

  ㉮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운전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 정거장에서 열차의 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76. 다음은 “A"라는 철도운영자의 업무처리이다.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은? ㉰

  ㉮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 관제업무종사자에게 매월 1시간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운전업무종사자에게 매월 2시간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77.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뒷면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기재사항변경의 변경사유

  ㉯ 기재사항변경의 확인인

  ㉰ 운전실무수습인증의 평가자

  ㉱ 운전실무수습인증의 인증기관

 

 

제 4장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1. 철도차량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사항 중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

  ㉮ 중량분포                     ㉯ 축중

  ㉰ 총중량                       ㉱ 차체장치

 

2. 철도차량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 관한 사항 중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

  ㉮ 통신장치                     ㉯ 주행장치

  ㉰ 연결장치                     ㉱ 제동장치

 

3. 철도용품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

  ㉮ 품질인증                     ㉯ 성능시험

  ㉰ 제작검사                     ㉱ 정밀진단

 

4.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품질인증대상의 선정 ․ 변경 및 취소

  ㉯ 품질인증기준 및 절차의 제 ․ 개정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 개정 ․ 폐지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5. 다음은 철도기술심의위원회(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별도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전문위원회는 기술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한다.

 

6.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철도용품품질인증 신청서에 첨부하여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맞지 않은 것은? ㉯

  ㉮ 설계도 ․ 제품사양서 및 설명서

  ㉯ 주요제원

  ㉰ 품질검사체계 설명자료

  ㉱ 자체시험성적서

 

7. 품질인증기관이 철도용품품질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 인증품의 제조일

  ㉯ 품질인증번호 및 유효기간

  ㉰ 인증품의 명칭 및 규격

  ㉱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8. 다음은 철도안전법의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철도기술심의위원회에는 기술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철도용품 품질인증 신청서를 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인증기관은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철도용품이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철도용품품질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인증품의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9.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하였다. 이때 당해 공장에서 제조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기간은? ㉱

  ㉮ 제품생산 후 1월 이내

  ㉯ 제품생산 후 3월 이내

  ㉰ 공장이전일부터 1월 이내

  ㉱ 공장이전일부터 3월 이내

 

10. 인증품의 유효기간은 철도용품품질 인증서 교부일부터 몇 년인가? ㉰

  ㉮ 1년                     ㉯ 2년

  ㉰ 3년                     ㉱ 5년

 

11. 인증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까지 인증품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가? ㉮

  ㉮ 유효기간 만료일 6월 전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전 12월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까지

 

12. 철도용품의 제품 ․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 인증품명 및 인증번호

  ㉯ 인증품의 제조일

  ㉰ 인증품의 제조자명

  ㉱ 인증품의 명칭 및 규격

 

13. 품질인증의 대상이 되는 철도용품의 분류기준 중 철도시설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 차상신호장치용품             ㉯ 토목용품

  ㉰ 건축용품                     ㉱ 통신용품

 

14. 품질인증의 기준에서 품질관리체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KSA/ISO 9001)을 수립하고 유지할 것

  ㉯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 조직을 갖출 것

  ㉰ 제품에 대한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심사절차를 수립 및 관리할 것

 

15. 다음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분야는 철도시설(Ⅰ), 철도시설(Ⅱ), 철도차량으로 구분된다.

  ㉰ 품질인증기관이 업무분야 중 철도차량에서 전철전력용품에 대한 품질인증업무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6. 다음 품질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의 전담 조직을 갖출 것

  ㉯ 품질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품질인증에 관한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 품질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될 것

 

17.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에 대한 항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제정 ․ 개정 요청

  ㉯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의 조사 ․ 검토

  ㉰ 인증품의 관리 ․ 감독에 관한 업무

  ㉱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

 

18. 품질인증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질인증업무를 행한 때에는 지정취소에 처한다.

  ㉯ 품질인증기관의 고의로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철도용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업무정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정지 3월에 처한다.

 

19. 인증품을 생사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몇 월 이내에 이를 품질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

  ㉮ 1월                     ㉯ 2월

  ㉰ 3월                     ㉱ 6월

 

20. 인증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한자가 품질인증기관에 지위승계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

  ㉮ 사업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 ․ 양수계약서 사본

  ㉯ 기술제휴 및 특허증명서

  ㉰ 사업의 상속의 경우에는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21. 인증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 것은? ㉰

  ㉮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

  ㉯ 품질인증 표시자의 관계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품질인증의 취소

  ㉱ 품질인증 표시품의 시료의 수거 ․ 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시험의뢰

 

22.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품의 표시의 제거 ․ 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

  ㉮ 전문위원회

  ㉯ 건설교통부 장관

  ㉰ 품질인증기관

  ㉱ 철도기술심의위원회

 

23. “건설교통부 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경우가 아닌 것은? ㉮

  ㉮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품질인증업무를 행한 때

  ㉯ 조사 또는 시험의뢰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표시제거 ․ 표시정지 또는 판매정지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4. 다음 중 철도표준규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표준규격을 정하여 차량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 개정 ․ 폐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철도표준규격 제정․ 개정 ․ 폐지 의견서를 기술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 ․ 개정 또는 페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5. 철도표준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얼마마다 타당성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가? ㉰

  ㉮ 1년                     ㉯ 2년

  ㉰ 3년                     ㉱ 6년

 

26. 차량제작자 등이 제작 ․ 조립 또는 수입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 철도차량의  성능과 구조 ․ 장치의 형상 및 규격 등이 철도차량의 안전 및 기능 확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

  ㉮ 제작검사                     ㉯ 품질인증검사

  ㉰ 정밀진단                     ㉱ 성능시험

 

27. 성능시험을 받은 철도차량의 성능 등을 변경 시 성능시험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

  ㉮ 간단한 차체형상의 변경

  ㉯ 실내 내장설비의 변경

  ㉰ 동일 성능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품의 규격변경

  ㉱ 단순한 제작과정의 변경

 

28. 성능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이 아닌 것은? ㉮

  ㉮ 선로유지보수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 시험 ․ 연구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함)

 

29. 다음 중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구분방법이 아닌 것은? ㉮

  ㉮ 설계검토                     ㉯ 부품시험

  ㉰ 구성품시험                   ㉱ 완성차시험

 

30. 다음 철도차량의 성능시험 중 완성차시험을 제외하고 성능시험을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

  ㉮ 인증품이 설치된 철도차량(철도용품이 설치된 부분에 한한다.)

  ㉯ 성능시험에 합격한 철도차량과 성능 등이 같다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철도차량

  ㉰ 시험 ․ 연구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 사고복구 등의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

 

31. 다음 중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철도차량성능시험 신청서를 성능시험기관에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만으로 구성된 것은? ㉯

  ㉮ 주요제원, 철도차량일반도, 운영계획서

  ㉯ 설계도면, 시험 및 검사절차서, 철도차량 위험도분석 자료

  ㉰ 시험 및 검사절차서, 구매계약서, 설계도면

  ㉱ 강도 및 성능계산서, 제작공정서, 제작사양서

 

32.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으로 맞지 않은 것은? ㉯

  ㉮ 성능시험에 필요한 시험시설 및 장비를 구비할 것

  ㉯ 지정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성능시험기관의 지정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성능시험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33. 다음 중 성능시험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거짓으로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취소에 처한다.

  ㉯ 성능시험 신청을 받은 성능시험기관은 성능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기관이 성능시험대상이 되는 철도차량이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철도차량성능시험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기관의 지정기준으로 책임시험원은 1인 이상 갖춰야 한다.

 

34. 다음 중 성능시험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 ․ 검토

  ㉯ 성능시험의 결과의 보고

  ㉰ 성능시험의 항목 및 기준의 제정 ․ 개정요청

  ㉱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 시행

 

35. 철도차량의 제작에 착수한 때부터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는 무엇인가? ㉰

  ㉮ 품질검사                     ㉯ 성능검사

  ㉰ 제작검사                     ㉱ 정밀검사

 

36.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차량이 아닌 것은? ㉱

  ㉮ 시험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 연구목적으로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 부품을 수입하여 제작 ․ 조립된 철도차량

 

37. 철도차량의 제작검사 구분방법이 아닌 것은? ㉰

  ㉮ 기술검토                     ㉯ 입고검사

  ㉰ 출고검사                     ㉱ 최종검사

 

38. 제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작검사기관에 철도차량제작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아닌 것은? ㉯

  ㉮ 품질보증계획서

  ㉯ 제작검사업무규정

  ㉰ 제작사양서

  ㉱ 검사 및 시험계획서

 

39. 다음 제작검사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내용은? ㉱

  ㉮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작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제작검사를 실사하게 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제작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작검사 신청을 받은 제작검사기관은 제작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성능시험기관과 제작검사기관은 동일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시험과 제작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40.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의 전담조직을 갖출 것

  ㉯ 제작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 제작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제작검사 수행실적이 있을 것(화차 및 객차에 대한 제작검사에 한함)

  ㉱  제작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41. 다음 중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에 따른 업무분야와 업무의 내용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고속철도차량 : 일반철도차량으로 여객, 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

  ㉯ 동력차 : 선로를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최고운행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철도차량

  ㉰ 객차 : 일반철도차량으로 동력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관차 및 동차

  ㉱ 화차 및 특수차 : 일반철도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철도차량과 특수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사고복구용차, 작업차, 시험차 등으로서 동력차와 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아닌한 철도차량

 

42. 다음 중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항은? ㉮

  ㉮ 제작검사의 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업무

  ㉯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조사 ․ 검토

  ㉰ 제작검사의 기준 및 절차의 제정 ․ 개정 요청

  ㉱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에 대한 제작검사 시행

 

43. 제작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제작검사기관은 책임검사원을 업무분야 별로 1인 이상 갖춰야 한다.

  ㉯ 제작검사기관의 업무분야는 4개 이다.

  ㉰ 2년 이상 전기기관차의 제작검사를 해온 제작검사기관은 고속철도차량의 제작검사를 하기 위한 수행실적을 가지게 된다.

  ㉱ 2년 이상 화차의 제작검사를 해온 제작검사기관은 동력차의 제작검사를 하기 위한 수행실적을 가지게 된다.

 

44.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 정밀진단                     ㉯ 성능시험

  ㉰ 제작검사                     ㉱ 품질인증

 

45. 다음 중 사용내구연한이 다른 하나는? ㉱

  ㉮ 디젤기관차                  ㉯ 전기동차

  ㉰ 객차                        ㉱ 전기기관차

 

46. 화차로서 황산을 수송하는 조차의 사용내구연한은 얼마인가? ㉯

  ㉮ 20년                     ㉯ 25년

  ㉰ 30년                     ㉱ 35년

 

47. 다음 중 사용내구연한이 가장 짧은 차량은? ㉰

  ㉮ 전기기관차                  ㉯ 고속철도차량

  ㉰ 디젤동차                    ㉱ 전기동차

 

48. 정밀진단에 의하여 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는 경우 얼마의 범위 내에서 연장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가? ㉰

  ㉮ 1년                     ㉯ 3년

  ㉰ 5년                     ㉱ 10년

 

49. 다음 중 정밀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밀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정밀진단기관의 업무분야의 구분은 4가지로 한다.

  ㉰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정밀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내구연한이 만료되는 날 6월 전까지 철도차량정밀진단 신청서를 정밀진단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밀진단기관은 진단원 또는 선임진단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10인 이상 갖춰야 한다.

 

50. 다음 중 정밀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 정밀진단기관은 그 소재지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정밀진단기관은 책임진단원을 1인 이상 갖춰야 한다.

  ㉰ 고속철도차량과 전기기관차의 사용내구연한은 같다.

  ㉱ 정밀진단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업무정지 1월에 처한다.

 

51.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당해 철도노선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한다.

  ㉯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여야 한다.

  ㉰ 철도운영자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 종합시험운행계획 수립의 주체는 철도운영자이다.

 

52.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에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의하여 종합시험 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

  ㉮ 종합시험운행의 방법 및 절차, 종합시험운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종합시험운행의 일정

  ㉰ 종합시험운행의 실시조직 및 소요인원,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 비상대응계획

 

53. 영업개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의한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는 시험은? ㉮

  ㉮ 영업시운전

  ㉯ 시설물검증시험

  ㉰ 성능시험

  ㉱ 정밀진단

 

54.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기 전의 안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중 안전관리 감독

  ㉯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철도차량에 대한 안전통제

  ㉰ 종합시험운행의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관리계획

  ㉱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안전장비의 점검 ․ 확인

 

55. 종합시험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존 노선을 개량한 철도노선에 대한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종합시험운행일정을 조정하거나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 철도시설의 개선 및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안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관리자는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종합시험운행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으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실시한다.

 

제 5장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

 

1. 다음 중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여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태풍 등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호보안장치 등 시설물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호의 현시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2. 다음 중 철도운영자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는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가 아닌 것은? ㉯

  ㉮ 태풍                     ㉯ 혹한

  ㉰ 지진                     ㉱ 폭설

 

3. 다음 중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여서는 안되는 철도종사자가 아닌 것은? ㉱

  ㉮ 운전업무종사자

  ㉯ 관제업무종사자

  ㉰ 여객을 상대로 승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역에게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철도종사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음주제한기준은? ㉰

  ㉮ 혈중 알코올 농도 0.01퍼센트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

  ㉱ 혈중 알코올 농도 0.1퍼센트 이상

 

5. 운전업무종사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인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되었다. 철도안전법에서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과 면허취소 처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 벌금과 면허정지 1년 이상 처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과 면허정지 3월 이상 처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과 면허정지 1월 이상 처분

 

6.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열차 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다음 중 특정한 직무가 아닌 것은? ㉱

  ㉮ 철도공안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 위험물을 운송하는 군용열차 호송군인

  ㉱ 경호원

 

7. 다음 중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의 분류에 속하지 않은 것은? ㉱

  ㉮ 화약                     ㉯ 화공품

  ㉰ 폭약                     ㉱ 발화성물질

 

8. 다음 중 철도안전법에 의한 위해물품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

  ㉮ 고압가스                     ㉯ 인화성액체

  ㉰ 불연성물질류                 ㉱ 독물류

 

9. 위해물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독물 :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

  ㉯ 산화성물질 :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진 물질로서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 인화성액체 : 밀폐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 또는 개방식인화점 측정법에 의한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 마취성물질 :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이 있는 물질

 

10. 다음 위해물품의 휴대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위해물품을 열차 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해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철도운영자 등은 위해물품에 대하여 휴대 또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 또는 적재를 허가 할 수 있다.

  ㉱ 위험물품을 휴대 또는 적재를 허가할 경우 당해 위험물품에 대하여 위해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외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11. 다음 중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철도로 탁송하거나 운송할 수 있는 것은? ㉱

  ㉮ 니트로글리세린

  ㉯ 건조한 기폭약

  ㉰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12. 철도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하도록 포장 ․ 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

  ㉮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 물과 작용햐어 인화성가스를 발생할 수 있는 것

  ㉰ 마찰 ․ 충격 ․ 흡수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13.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무엇이라 하는가? ㉰

  ㉮ 철도보호구역

  ㉯ 철도보호범위

  ㉰ 철도보호지구

  ㉱ 철도보호지역

 

14.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에 대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를 설치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

 

15.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나무를 심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조경을 위하여 운전취급에 지장 없는 관상수를 심는 경우

  ㉰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16.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가 아닌 것은? ㉱

  ㉮ 폭발물을 제조 ․ 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선로 또는 신호기의 확인에 지장을 주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설비의 설치행위

  ㉱ 전차선로의 설치 또는 보수 행위

 

17.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제한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조치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 ․ 설비 등의 재설치

  ㉯ 지하수 또는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 ․ 시행

  ㉰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공법 등의 변경

 

18. 여객열차 내에서 여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는? ㉰

  ㉮ 식당차                     ㉯ 화장실

  ㉰ 방송실                     ㉱ 객실

 

19. 다음은 여객이 여객열차 안에서 해서는 안되는 금지행위를 나열하였다. 맞지 않은 것은? ㉯

  ㉮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또는 방송실에 들어가는 행위

  ㉯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

  ㉰ 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를 조작하는 행위

 

20.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시키는 행위

  ㉯ 전염 우려 있는 법정 전영병자가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 철도종사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청하는 행위

  ㉱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

 

21. 철도교량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적재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이 아닌것은? ㉱

  ㉮ 정거장                     ㉯ 철도터널

  ㉰ 철도역사                   ㉱ 철도차량정비시설

 

22.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은? ㉯

  ㉮ 선로                       ㉯ 철도역사

  ㉰ 관제설비설치장소           ㉱ 철도차량정비시설

 

23.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

  ㉮ 승강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 철도차량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청하는 행위

  ㉱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2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이라 함은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기능 ․ 작동을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산업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를 제외한다)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철도시설 안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열차 또는 철도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는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안전책임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5. 철도종사자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자임을 표시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 모자                     ㉯ 배지

  ㉰ 완장                     ㉱ 증표

 

26. 철도종사자가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하거나 철거해도 되는 사람 또는 물건이 아닌 것은? ㉯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자

  ㉯ 철도종사자의 권유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운송금지 위험물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한 자

 

27. 철도종사자가 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

  ㉮ 정거장                     ㉯ 열차

  ㉰ 철도시설건설현장          ㉱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

 

제 6장 철도사고조사 ․ 처리

 

1.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여 사고수습 또는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 가장 우선순위로 하여야 하는 것은? ㉮

  ㉮ 인명의 구조 및 보호             ㉯ 본선의 개통

  ㉰ 민간재선의 보호                 ㉱ 철도재산의 보호

 

2. 다음 중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에 속하지 않은 것은? ㉱

  ㉮ 열차의 충돌사고

  ㉯ 열차의 탈선사고

  ㉰ 화재발생으로 열차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 열차의 운행과 관련 5천만원 미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3.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 발생 시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

  ㉮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발생 현황 등 초기보고

  ㉰ 사고발생 경위

  ㉱ 사고수습 및 복구계획

 

4.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사고를 제외한 철도사고 등이 발생 시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

  ㉮ 사고발생현황 등 초기보고

  ㉯ 사고수습 ․ 복구상황 등 중간보고

  ㉰ 사고수습 ․ 복구결과 등 종결보고

  ㉱ 사고수습 ․ 복구결과 등 종합보고

 

제 7장 철도안전기반 구축

 

1. 다음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철도안전 전문인력 중 철도안전전문 기술자가 아닌 것은? ㉯

  ㉮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 철도차량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 철도궤도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2. 철도안전전문 기술자의 구분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 초급                     ㉯ 중급

  ㉰ 상급                     ㉱ 특급

 

3. 철도운행안전 관리자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레일용접 업무

  ㉯ 철도차량운전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 시행 및 확인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으로 옳은 것은? ㉰

  ㉮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3년 이상 철도의 관련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시간 120시간을 수료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관련 해당분야의 기술사, 기사자격 취득자

 

5.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가 철도안전전문 인력관리수탁기관에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

  ㉮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교육훈련 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다음은 철도안전기반 구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철도관계기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 ․ 육성하여야 한다.

  ㉱ 철도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것은? ㉱

  ㉮ 적성검사기관                     ㉯ 교육훈련기관

  ㉰ 성능시험기관                     ㉱ 철도운영기관

 

제 8장 보칙

 

1.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철도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명할 경우 얼마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하는가? ㉰

  ㉮ 3일 이상                     ㉯ 5일 이상

  ㉰ 7일 이상                     ㉱ 10일 이상

 

2. 다음 중 보고 및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지방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철도관계기관 등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3. 다음은 철도안전법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 건설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대행기관이라 한다.

  ㉯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할 때 시세에 맞춰서 책정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수수료를 직접 받지 않는다.

 

4. 다음 처분을 하는 경우 중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운전면허의 취소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 신체검사지정기관의 지정취소

 

5. 다음 중 철도안전법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 것은? ㉮

  ㉮ 신체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임직원

  ㉯ 성능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성능시험기관의 임직원

  ㉰ 적성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관계기관 등의 임직원

 

6. 철도안전법에 의한 건설교통부 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은? ㉱

  ㉮ 철도운영자                     ㉯ 철도시설관리자

  ㉰ 관계행정기관 장                ㉱ 시 ․ 도지사

 

 

7.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 ․ 도지사에게 해당 특별시 ․ 광역시 또는 소관 도시철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 아닌 것은? ㉮

  ㉮ 위험물의 탁송 및 운송에 관한 허가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 철도종사자 등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 징수

  ㉱ 철도종사자 등이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8. 다음 중 건설교통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업무가 아닌 것은? ㉱

  ㉮ 종합안전심사

  ㉯ 운전면허증의 반납 및 보관

  ㉰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 및 운전면허갱신에 관한 내용의 통지

  ㉱ 운전면허증 기간 내 미반납 시 부과할 과태료를 책정

 

9. 건설교통부 장관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 업무는 무엇인가? ㉮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행위의 금지 ․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

  ㉯ 표준규격서의 작성, 기록 및 보관

  ㉰ 철도운영자 등에 대한 종합안전심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 실시

 

제 9장 벌칙

 

1.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 위반이 아닌 것은? ㉰

  ㉮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을 던져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일으키게 한 자

 

3. 어떤 사업자가 사원에게 철도안전법으로 정한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다음 철도안전법이 벌칙적용에 의해서 받는 처벌 중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해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하여 사람을 부상당하게 한 자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그것을 원인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자

  ㉱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5. 다음에 대한 벌칙 적용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항이 아닌 것은? ㉮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불응한 자

  ㉰ 품질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자

 

6.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상태에서 철도 차량을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 철도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은 어떻게 되는가?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3월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정지 3월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취소

 

7.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규정 위반은? ㉯

  ㉮ 탁송 및 운송금지 위험물을 탁송하거나 운송한 자

  ㉯ 관제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제업무에 종사한 자

  ㉰ 인증품 표시의 제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8.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9.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운전면허는 취득하였으나 운전업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

  ㉮ 1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다음 중 철도안전법에 의한 형의 가중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

  ㉮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자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철도안전법에서 양벌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은? ㉱

  ㉮ 거짓으로 적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한 벌칙

  ㉯ 실무수습을 받지 않고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벌칙

  ㉰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철도노선을 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

 

13. 철도안전법에서 정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은 얼마인가? ㉮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14. 철도운영자 등이 정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인가? ㉯

  ㉮ 1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15. 철도안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가? ㉯

  ㉮ 15일 이내                    ㉯ 30일 이내

  ㉰ 3월 이내                     ㉱ 1년 이내

 

16.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관계지장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철도관계기관 등에서 보고하지 않은 경우와 허위보고를 한 경우의 벌칙은? ㉰

  ㉮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보고를 한 경우 : 500만원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보고를 한 경우 : 300만원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과태료,

허위보고를 한 경우 : 100만원의 과태료

  ㉱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의 과태료,

허위보고를 한 경우 : 50만원의 과태료

 

17.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얼마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 ㉯ 

  ㉮ 7일 이상                   ㉯ 10일 이상

  ㉰ 14일 이상                  ㉱ 15일 이상

 

18.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의 과태료는? ㉮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19. 다음 위반행위 중 과태료 금액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

  ㉮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철도운영자 등이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 건설교통부 장관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적합성 조사를 시켰으나 인증품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한 때

 

20. 다음 중 그 과태료 액수가 가장 큰 것은? ㉮

  ㉮ 종합안전심사 후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즉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고발생 시 보고하지 않는 경우

  ㉱ 선로 또는 철도시설 안에 철도운영자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2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

  ㉮ 10만원                     ㉯ 50만원

  ㉰ 1OO만원                    ㉱ 1,000만원

 

22. 다음 중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 ㉰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선로 또는 철도시설 안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통해하거나 출입한 때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망치를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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