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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월세대출(순수 월세 대출 시)

 

1. 대상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이하(·면지역

  100) 주택 월세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우대형

일반형

· 무소득 취업준비생(35세 이하)으로 부모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취업 5년 내 사회초년생(35세 이하)으로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1년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1개월 치 소득이 존재해야함


2. 내용

월세자금을 저금리(우대형 1.5%, 일반형 2.5%)로 매월 40만 원까지 2년간 최대 960만 원 대출

(, 임대인통장에 납부 시 1480만 원 연납 허용)


3. 방법

은행(우리·KB국민·IBK기업·신한·KEB하나·NH농협) 방문 신청


4. 문의

· 주택도시기금(1566-9009,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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