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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  이하(지방 3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최대 2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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