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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관투자가까지도 투자자로 참여함에 따라 P2P대출은 시장형 대출(marketplace lending)로도

표현된다. 반면 영국의 경우 소비자신용업이 가능한 P2P대출 중개업자가 투자자들에게

서 모금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대출금’으로 집행하므로 미국의 ILC같은 여신금융기관은 별도로 없다. 

그래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중개업자들의 자본건전성을 규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체로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는 자회사인 대부업체로부터 매입한 ‘원리금수취권

리’를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대부업체에게서 대출받은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면, 이것이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그래서 대부업관련 법률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차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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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개인당 P2P대출정보 중개업자별 투자한도(1천만원) 설정, P2P업체 자산과 투자자 예치금의

분리 예치, 과장광고 금지 등을 규제하고 있다.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부동산 개발사업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기업어음(Asset-Backed Commercial Pape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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