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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은닉재산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운영지원과 

징세계 은닉재산 신고담당자에게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신문고 > 고액 상습 체납자 은닉재산신고로 신고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현금,주식,채권,펀드,보험등 모든 자산)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계좌의 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정보(계좌보유자 성명, 계좌번호, 금융회사명, 계좌잔액 등)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객관적

인 증거자료를 첨부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시행됩니다.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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