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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 목적으로 일정 사업자가 보유 또는 사용하는 차명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분께는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자(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위 외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도 접수할

수 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웨딩홀을 찾은 연인 A와 B는 실장으로부터 결혼식장 계약금 x백만 원을 실장명의 계좌로 입금 것을

권유받고, 웨딩카 무료서비스를 제안 받음 •강원도 유명 음식점 대표자C는 처제명의 계좌를 명함에


적고 단체손님 영업 •성형외과D는 수술비 20%를 할인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직원 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 받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기 용품을 구매하려던 E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금 계좌번호 명의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명과 다른 것을 발견하면 문제가 됩니다.

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입금 증빙(인터넷뱅킹 내역,통장 사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첨부하여 신고(입금 증빙 없어도 신고 가능)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추징된 탈루세


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신고연도 기준 연간 5천만 원 

한도)로 포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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