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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비거주자의 재환전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의 외환 매도가 가능하고 2천달러 이하 금액은 비거주

자에게 매도할수 있다. 환전영업은 1999년 4월부터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 자는 누구든지(개인 포함) 관세청장에게 등록하면 환전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 환

전영업자가 환전을 할 때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

확인증표를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환위험은 크게 회계적 환위험(또는 환산환위험)과 거래적 환위험으로 나누는데, 이중에서도 회계적 환

위험이란 해외지사 및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모기업의 재무제표와 연결시키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가

치를 동일한 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위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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