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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제정된 미국의 종합무역법에서 규정된 개념으로 동 법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인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한편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의거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정

책당국이 연간GDP 대비 2%를 초과하는 달러를순매수하고 순매수가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를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역촉진법상의 심층분석대상국이 종합무역법에서의 환율조작국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 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매년 4월 및 10월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환

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 시정을 요청하며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

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연방정부와의 조달계약 체결제한, 국제통화기금(IMF)에 추가

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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