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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화폐단위를 ‘환(
)’에서 ‘원’으로 변경하
고 10대 1로 절하(10
→ 1원)하고 ‘환()’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였다(단,



50환화와 10환화는 75년 3월 21일까지 유통). 한국은행은 긴급통화조치에 의해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등 6종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고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1일에 10전권과 50전권도
발행하였다. 본 조치는 경제적 목적 달성보다는 ‘원’표시 도입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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