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동차의 소음 시험항목 : 배기소음, 가속주행 소음, 경적 소음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 : 16인승 이상
▲1칸델라(cd)는 백금이 녹는점에서 1㎠당 흑체가 내는 광도의 1/60 이다.
▲승합자동차의 승객좌석의 설치높이 : 40cm이상 ∼ 45cm이하
▲긴급자동차 경광등의 1등당 광도는 135cd 이상, 2,500cd 이하일 것
▲전조등 등화 : 공차상태 중심점 높이 지상 500mm이상 120mm이내
▲후퇴등은 등화의 중심점이 공차상태에서 지상 25cm이상 ∼ 120cm이하
▲가스용기 및 용기밸브 등은 차체의 최후단 으로부터 300mm 이상, 차체의 최외측면 으로부터 200mm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치, 단 강재가 표준규격 41(ss41)이상이고 두께가 3.2mm이상이면 200mm, 100mm
▲전조등 1등당 중행빔의 광도 : [2등식 : 15,000 ~ 112,500 cd] [4등식 : 12,000 ~ 112,500cd]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고압부분의 도관은 가스용기 충전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제동등이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일 경우 조작시 그 광도는 3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은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하는 구조 이다.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 부착장치는 2,270kgf의 하중에 10초 이상 견뎌야 한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소회전반경 : 바깥쪽 앞바퀴 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 타이어 트레이드부의 요철형 무늬 깊이는 1.6mm 이상유지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 형 화물자동차는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등화장치 광도 및 광축측정 : 공회전 공차상태에 운전자 1인이 승차한 상태로 측정하지 않는 등은 차단
▲공차상태 : 사람이 승차하지 아니하고 연료, 냉각수, 윤활유를 만재하고 예비타이어를 설치 운행가능상태
▲윤중 : 자동차가 수평으로 있을 때, 1개의 바퀴가 수직으로 지면을 누르는 중량
▲차량총중량은 20톤[축중:10톤이하, 윤중:5톤이하] 승합자동차는 30톤이하 화물 · 특수자동차는 40톤이하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가스 배출구는 배기관 끝으로부터 30cm,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 20cm
▲사이드슬립 : 1M 주행에 5mm이내
▲자동차 조향장치 유격 : 자동차 조향 핸들의 12.5% 이내
▲자동차 접지부분 이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최소한 12cm이상 간격을 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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