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해 매월 간호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대상 

 · 국비진료 : 신체 상이가 있는(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2. 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지원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3. 방법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 안내 ⇨ 의료지원 ⇨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예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주 1~2회(1회 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728x90
반응형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