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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정착금


1. 대상ㅡ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5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자)

2.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7,0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0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4,500만 원

5,500만 원

7,00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해보상금


1. 대상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

· 전투 또는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등 :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2. 내용

·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또는 의무경찰 등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 지급

· 부상을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 등에게 상이급여금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자주 하는 질문

6.25전쟁 당시 군인으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형님에 대한 사망보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 군인사망급여금은 군인이 사망한 당시의 유족 중 동일 호적내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위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때 사망하였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유해 발굴 등으로 전사사실을 알게 되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위로금


1.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2. 내용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3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피해

20만 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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