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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1. 대상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내용

간병 필요성에 따라 상시 및 수시로 구분해 매월 간호수당 지급

상시 간호수당

수시 간호수당

2306,000

1537,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1. 대상

· 국비진료 : 신체 상이가 있는(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환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감면진료 : 직접적인 희생이 없는(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2. 내용

· 국비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지원

· 감면진료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이용 시 국가가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의 30~90% 지원

종류

내용

보훈병원진료

5개 보훈병원 직접 진료

응급진료

즉시 필요한 처치를 안 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비진료대상자가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 보훈관서에 통보)

통원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포함)이 없는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면서 받는 외래진료(보훈관서에 사전 신청)

전문위탁진료

국비진료대상자가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할 시 전문의료기관 등에 진료 의뢰하여 받는 진료

위탁병원진료

보훈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비진료대상자와 75세 이상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이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진료

보철구 지급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수·의지 등 보철구를 맞춰주거나 제작품·구매품으로 지급

3. 방법

· 보훈병원 : 방문 또는 전화·인터넷 예약 후 진료 실시

· 위탁병원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후 진료 실시

위탁병원 명단 확인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보훈지원 지원 안내 의료지원 위탁진료제도 및 위탁병원 명단에서 확인 가능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재가복지지원

1. 대상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제외대상 : 국고사업을 통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 (: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 내용

보훈섬김이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정서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1~2(11~2시간 서비스 제공)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9,000)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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