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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1. 대상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2. 내용

매월 30만 원의 수당 지급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6·25자녀수당


1.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선순위 자녀 1

2.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24만 원

제적 위로 가산금 5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12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054,000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1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24,000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4,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후유의증수당


1.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902,000

666,000

437,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고엽제환자 2세 수당


1. 대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2. 내용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구분

고도

중등도

경도

금액

1608,000

1248,000

1003,000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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