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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지원

1. 대상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보훈요양원 또는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만 9,000원) 이하인 경우

2. 내용

 보훈대상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금 중 일부(40~80%) 지원

 * 상이 1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배우자 포함)는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민간 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1. 대상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4인 기준 451만 9,000원)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2. 내용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3.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4.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양로지원

1. 대상

 아래 대상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상이유공자 본인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자녀는 제외)

 ·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자, 참전유공자

2. 내용

 ·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 의료서비스 및 사망 시 묘지 안장 지원

3.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4.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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