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2014.11.19., 2017.7.26.>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교육문의 010-7251-7755 / 카톡문의: jocad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

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

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
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 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25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