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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11 의 2)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5. 1.~5. 31.까지

•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1.~11. 30.)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 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 장려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월9 말에 지급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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