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자격증 용어 정리
1. 가연성 고체 : 고체로써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
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2. 유황 : 순도가 60 중량% 이상인 것.
3. 철분 : 철의 분말로써 53μ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이상인 것.
4. 금속분 : 알칼리금속, 알칼리토금속,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분말로써 구리분,
니켈분 및 150μm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미만 인것은 제외한다.
5. 인화성고체 : 고형알콜, 그밖의 1atm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6.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써 공기중에서 발화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 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7. 인화성 액체 : 액체로써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8. 특수인화물 : 에테르, 이황화탄소 그밖의 1atm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9. 제1석유류 : 아세톤, 가솔린, 그 밖의 1atm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10. 알코올류 : 탄소의 수가 1개에서 3개까지 포화1가 알코올을 말한다.
11.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의 1atm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 미만인 것.
12.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atm에서 70℃이상 200℃ 미만인 것.
13.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atm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미만.
14. 동식물유 : 동물의 지유, 식물의 과육에서 추출한 것으로써 1atm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 지정수량 10,000ℓ.
15. 자기반응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써 폭발의 위험성 및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6. 산화성 액체(제5류) : 액체로써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17. 과산화수소(제6류) : 농도가 36 중량% 이상인 것.
18. 질산 : 비중이 1.49 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