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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개정 2009.1.14>
  
□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제21조제6항 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10.7251.7755

□ 소음ㆍ진동관리법[법률 제11669호, 2013.3.22., 일부개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587호, 2015.1.2., 일부개정]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⑥법 제22조제3항제1호 본문에 따른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1.14.,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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