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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출산비) 지원

1. 대상

요양기관(병원, 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2. 내용

자녀 수에 상관없이 출산할 때마다 25만 원의 출산비 지급

3. 방법

· 건강보험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여성장애인(1~6)

아이 1명당 100만 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1. 대상

20081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2. 내용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최장 50개월까지 연장 가능, 추가 가입기간만큼 연금액 상승

<출생 자녀 수에 따른 크레딧 인정기간>

자녀 수

2

3

4

5명 이상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3. 방법

노령연금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출산에 대한 추가 가입기간 합의서 제출

4.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1. 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출산확인서로 확인

2.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의원, 조산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 임신 1회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신부 90만 원)

· 분만 취약지(34) 해당자는 기본 지원금 외에 20만 원 추가 지원

임신 중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출산(유산) 후 신청 : 카드 수령(지원금 생성일) 후부터 출산(유산)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3. 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가능 은행 방문 신청

·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사실을 공단에 등록 시 카드사에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에서 신청

4. 문의

·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주 하는 질문

출산 후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나요?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3,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공단 및 위탁금융사에 제출해야하며, 분만 및 유산 후에는 분만일 또는 유산진단일 로부터 60일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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