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 기준 2029,956) 이하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임차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

702만 원(5)

1,026만 원(7)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25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