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201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자주 하는 질문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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