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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 방화관리제도와 소방의 역사

 

01 방화관리제도

  1. 의의: 특정소방대상물-화재예방 → (재산·생명) 보호 = 관계인 책임→공공복리증진(소방업무)

  2. 책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안전관리=방화관리업무

  3. 구분: 1,2급 방화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방화관리자.

 

  1) 1급 방화관리대상물: 만오천제곱메타(15,000㎡), 특정11층, 가연성가스 천톤(1,000톤) 이상

    (1)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2)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위험물제조소, 지하구, 철강 등 불연물품 저장·취급 창고, 동·식물원 제외

 

  2) 2급 방화관리대상물

    (1)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2)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대상물

    (3) 가스제조설비,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000톤 미만

    (4) 지하구

    (5) 300세대 이상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또는 중앙집중 난방이 설치된 주택(주택법시행령)

    (6) 국보, 보물 지정된 목조건축물(문화재보호법 제5조)

    ※ 동일 구역(같은필지)내 2개이상의 방화관리 대상물이 있는 경우 높은 급수에 따름

 

  3) 방화관리(자의 선임)형태

    (1) 관계인(소유,관리,점유자)에 의한 방화관리

    (2) 관계인이 방화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방화관리

    (3) 공공기관은 기관장,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로써 자격 소유자 및 강습교육자

    (4) 소방시설관리업자

    (5) 건물관리 용역업체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7) 중소기업자 안전관리 고용의무화

 

  4) 방화관리자 선임: 소방서장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완공 및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권리 취득일,

      공동방화관리로 지정된 날,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급 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1) 권리의 취득 또는 건축물의 변경내용이 서류에 기재되는 날로부터 기한 : 30일(미선임 시 벌금 300만원)

    (2) 선임한 날로부터(신고기간) : 14일(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200만)이내

 

  5) 관계인의 업무(특정소방대상물)

    (1)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6) 1급 방화관리자의 업무(방화관리대상물)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방화관리자 채용계획은 업무가 아님

  

 (1) 소방계획서의 작성 / 13항 : 대통령령(소방계획 포함 내용)

    ①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현황

    ② 소방, 방화, 전기, 가스, 위험물 시설 현황파악 내용

    ③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④ 소방, 피난, 방화시설 등의 점검 정비 계획

    ⑤ 화재위험대피 피난계획(피난층 설정, 피난시설의 위치 표기, 피난경로의 평면도화 설정)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마감 재료의 시공 여부 확인,

       방염물품의 사용 및 방화구조설비의 유지 및 관리계획

    ⑦ 자체소방교육 훈련에 관한 계획

    ⑧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교육 및 계획 사항

    ⑨ 자체건물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및 관리계획

    ⑩ 공동 및 분임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단, 위험물안전관리사항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할 일)

    ⑬ 기타 자체건물의 구조, 설비등의 관리상항을 고려하여 방화관리상 필요로

       관할 소방관서에서 요청하는 상항(지방치단자체장이 관계전문력 있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임)

 

  7) 공동 방화관리(30일내 선임 14일내 신고)

    (1) 고층건축물(지하층 제외 11층이상)

    (2) 지하상가 등

    (3)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4) 도·소매시장

    (5)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건물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 교육 및 훈련 : 실시권자(관계인)

    (1) 대상물 : 10인이상 상주

    (2) 훈련 횟수 : 년 1회이상 (보관 2년)

    (3) 1급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가능

 

  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 실시권자 : 소방본부자 또는 소방서장, 통보일 : 10일 전

 

  10) 방화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1) 실시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2) 교육대상 : 선임된 1,2급 방화관리자

    (3) 교육횟수 :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4) 실무교육 미필 시 : 방화관리업무 정지 및 수첩 반납(교육을 받을때까지)

 

02 소방의 역사(출제비중 낮음)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출범

   ○ 고려 문종때 방화관리업무 전담반 : 금화원(禁火院)

 

03 화재발생 현황

  1) 화재장소별 : 비주거(34.7%), 주거(24.7%), 차량(12.9%), 임야(8.6%)...

  2)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 : 부주의(화재가 제일 많다.) > 전기 > 미상 ...

 

 

 

2편 : 소방관계법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01 소방기본법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통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복리 증진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정박한 선박, 비행기, 산림(운항중인 선박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된다.)

  2) 관계지역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 관리, 점유자

  3) 소방본부장 : 특별시·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소방본부장또는 소방서장)

  5) 소방의날 : 11월 9일

  6) 화재경계지구의 지정(연 1회이상 훈련 교육 실시) - 고층밀집지역은 아님

    (1) 시장지역, 공장 및 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3)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4)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 지역

 

  7) 소방신호의 종류 :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이 구역에서 각호의 자를 제외한 자는 출입을 제한한다.

    ① 이 구역내소방대상물의 소규, 점유, 관리자.

    ②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 업무 종사자로써 소방활동에 필요한자.

    ③ 의사, 간호사, 구조, 구급 종사자.

    ④ 취재, 보도, 수사, 소방활동상 소방대장 허가자

 

  8) 협회의 업무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9) 벌칙

    (1) 5년 이하 3,000만원 이하 - 소방차출동 방해, 소방활동 방해, 소방용수 무단 사용 및 방해

    (2) 3년 이하 1,500만원 이하 - 소방대상물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비밀 누설

    (4)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예방조치 명령 불이행 또는 방해, 조사보고자료의 미제출, 허위제출,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 거부, 방해, 기피

    (5)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검사 거부·방해·기피, 물 사용 방해, 긴급조치 방해, 화재현장에서 구출,

  소화활동등 아무조치도 안 취한자, 피난명령위반한자, 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정당한사유 없이 방해한 자.

 

0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용어의 정리

    1) 무창층(지하층) : 개구부의 합이 해당층 바닥면적의 1/30이하인 층, 개구부(지름 50cm이상, 밑 높이 1.2M,

        도로, 차량 진입 할 수 있는 공터를 향한다, 장애물이나 창살이 없앤다, 내외부에서 쉽게 개방 할 수 있다.

    2) 피난층 : 화재시 곧바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3) 비상구 : 75cm x 150cm 이상의 출입구

 

  2. 소방검사

   1) 소방검사제도

    (1) 검사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검사목적 및 시기 : 화재 예방 및 진압대책 수립시 필요 할 때

    (3) 대상 : 관할구역 내

    (4) 검사시간 : 해가 떠 있을 때(상시근무자가 있거나, 급할 경우 예외 처리), 24시간전에 사전 통보

    (5) 검사종류 : 정기검사- 년월간 소방검사계획에 의한 화재예방 제반 검사

                   특별검사- 년말연시, 대형화재발생, 화재취약시 소방안전확보상 특별 점검

    (6) 소방검사 갈음 -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공간안전인증 받은 소방대상물

    (10) 소방검사의 항목 - 피난, 방화,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선임된 방화관리자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대한 사항

                        -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등에 관한 사항

                        - 화재의 예방조치등에 대한 사항

                        - 불 사용설비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2)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개수명령으로인한 손실을 입은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3) 손실보상 : 개수명령으로인한 손실보상권자 : 시·도지사

    * 손실보상 협의 - 청구자 + 시·도지사 = 손실보상합의서 작성/불복-통지날로부터 30일 재결신청

  

3.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1)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 : 소방본부장·소방서장

  (1) 동의 대상물 : 연면적 400㎡이상

  (2) 회신 : 7일이내 (30,000㎡이상은 10일) 동의회신 통보

  (3) 보완 필요시 3일 범위내 1회 연장(미보완시 동의요구서 반려)

  (4) 허가 취소시 7일내 취소 통보

  (5)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장 작성(소방서장)

  (6) 동의요구서 첨부서류 : 건축허가서등등, 설계도서, 소방시설계획표,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자격증

  (7) 동의 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400㎡, 차고, 주차장,기계주차시설 20대 이상, -----,

 

 

 2)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 의무자-관계인(소유,점유,관리자)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건축법 제39조

   (1)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① 계단(직통,피난,옥외피난), 복도, 출입구(비상구), 옥상광장, 피난시설, 피난통로, 방화구획, 거실반자, 거실채광(창문,배연설비) ② 내화구조, 방화벽 ③④⑤ → ????

   (2)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

    ①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 훼손, 변경, 주위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 행위

    ② 벌칙사항 :

   *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조치명령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등의 행위(물건적치, 고임장치) : 200만원 미만의 과태료

03 위험물 안전관리법

 

 1. 위험물행정 정의 : 위험물 사용 → 재해발생 방지, 재해발생시 신속한 조치 피해확대 차단, 원상회복

 2. 위험물 재해의 특성 : 인명, 재산의 많은 피해, 이재민, 토양오염, 생태계 파괴

 3. 위험물의 정의 :

  1) 정의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발화성등의 물품

 4. 위험물 분류 : 위험물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 저장 취급방법,

                  화재발생시 진압 및 소화방법의 유사성에 따른 구분

   (1) 제1류: 산화성고체(질산암모늄)

   (2) 제2류: 가연성고체

   (3)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4) 제4류: 인화성액체(석유류,아세톤,휘발유)

   (5)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6) 제6류: 산화성액체

 5. 지정수량의 표시 :

고체 kg(무게) 액체 ℓ(용량)로 표기.

단 6류(산화성액체)는 액체라도 비중을 고려하여 kg으로 표시.

 

 6. 위험물의 규제방법

  1) 저장, 취급에 관한 규제

  2) 저장, 취급 장소에 관한 규제

  3) 운반, 이송에 관한 규제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구분

  1) 위험물 제조소. 2) 저장소. 3) 취급소 : 주유, 판매,이송, 일반취급소

 8.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제한

  *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 취급이 가능한 경우 90일까지는 가능

  * 시·도지사 조례, 소방서장 승인 득후, 군사목적사용.

 

9.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허가(변경)

  1) 허가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

  5)변경신고 : 7일이내

  6) 허가 및 신고 제외대상 :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 및 취급소,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 건조 시설의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10. 지위승계신고 : 지위승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11. 제조소등의 용도 폐지 :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12. 제조소등 설치 허가 취소와 사용정지(6개월이내) 명령권자 : 시·도지사(소방서장)

     - 행정처분 기준 : 1차-경고 또는 사용정지, 2차-사용정지, 3차-허가취소

13. 위험물안전관리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해임 : 30일이내 선임, 14일내 신고

  2)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1)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 모든 위험물 취급

    (2) 위험물취급업무 안전관리자 교육 3일 이수자: 제4류 위험물 취급

    (3) 소방공무원 3년 근무이상 : 제4류 위험물 취급

    (4) 겸직 : 당해 위험물

 

04 소방시설공사업법

 

1. 용어정의

  1) 소방시설업 :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유지관리법, 점검업법

 

0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용어정의 ; 지하철은 다중이용시설 임.

  1) 다중이용업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재난발생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곳(대통령령)

  2) 다중이용업 범위

    (1) 휴게음식점,제과,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지상 2층이상은 100㎡이상, 피난층제외

    (2) 학원 : 300인이상, 1개 건축물에 100인이상 + 기숙사, 2개이상학원이 있을때 그 합이 300인 이상,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경우

    (3) 일반목욕장업 : 수용인원 100명이상

 

6. 다중이용업 영업주 등의 소방안전교육

  1) 교육실시권자 :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종업원1인이상

  3) 교육 통보 : 10일전 (미참석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소방안전교육의 횟수 및 시기등

    (1) 신규교육 : 영업시작 전, 영업에 종사하기 전

    (2)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7.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 기준

  1) 소화설비 :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

  2)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 피난기구

  3) 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스피커, 가스누설경보기

  4) 방화시설 : 방화문, 자동방화댐퍼, 비상구

  5) 기타시설 : 영상음향 차단기

 

제3편 : 소방학 개론

 

01 연소이론

제1절 연소의 조건

1. 연소의 정의 :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으로써 열(발열)과 빛(발광)을 발생하는 현상

2. 연소의 요소 : 가연성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에너지). 연쇄반응

연소의 3요소 연소의 4요소
산소 산소
점화에너지     점화에너지   연쇄반응
가연성물질(수소) 가연성물질(수소)
무염연소 불꽃연소

 

  1) 가연성물질 : 고체, 기체, 액체

    * 가연성물질의 특성 : 산소와 친화력 크다, 활성 에너지 작다, 열전도율 낮다, 연소열 크다.

  2) 산소공급원 : 조연성물질(공기, 산화성물질;제1류, 제6류)

  3) 점화원(에너지) : 화염(탄화수소 1,200℃), 열면(조건발화), 전기불꽃(spark), 단열압축, 자연발화, 마찰...,

* 일반적 공기 중 산소 부피 21% - 15% 불안 붙는다.

  4) 연쇄반응 : 1개의 라디칼이 주변 분자를 공격 할 때 생기는 분기반응으로 라디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

 

3. 연소범위

  1) 한계산소농도 또는 한계산소지수(LOI:Limited Oxygen Index) 14~15vol% 일반 건물에서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이 농도로 유지하면 화재는 소멸된다.

  2) 연소범위: 연소발생 적정농도

  * 연소 하한계(가연성 기체수가 작아서 연소발생불능)와 연소 상한계(가연성 기체수가 많아서 연소발생불능) 범위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 범위
가연성기체 연소하한계(%) 연소상한계(%)
메탄 5.0 15.0
프로판 2.1 9.5
부탄 5.9 8.5
아세틸렌 2.5 81.0
수소 4.0 75.0
불 붙는 점 3.99←     →75.1

 

 제2절 연소의 형태

 1. 기본형태

  1) 고체연소 : 분해(나무,연탄,목재,종이,석탄,구리스), 표면(목탄,숯,코크스), 승화(나프탈렌),자기연소(제5류)

  2) 액체연소 : 기체화연소 - 증발(양초,플라스틱,휘발유)

  3) 기체연소 : 확산연소(불티가 없다), 예혼합연소(자동차실린더)

 

  제3절 연소의 특성

  1) 인화점(Flash point) : 외부로부터 열을 받아 착화(화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온도)가

                           가능한 가연성물질의 최저온도

     * 휘발유 : -43~-20℃, * 아세톤 : -18℃, * 등유 : 20~60℃, * 경유 : 60~70℃, *에탄올 : 13℃

     * 메탄올 : 11℃, * 나무 : 300℃

  2) 연소점(fire pont) : 발생한 화염이 꺼지지 않고 지속되는 온도, 인화점보다 5~10℃높음

  3) 발화점(ALT:auto-ignition temperature) :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자체의 열 축적에 의해 착화되는 최저 온도, 착화점(착화온도)

 

2.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1) 완전 연소 : 수중기와 이산화탄소만 발생

  2) 불완전 연소 :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고 탄소 덩어리(그을음)이 발생

  3) 연소상태에 따른 색 변화

 

      휘백색 - 백적색 - 황적색 - 휘적색 - 적색 - 암적색 - 담암적색

      1,500℃ - 1,300℃ - 1,100℃ - 950℃ - 850℃ - 700℃ - 550℃

    ※ 필라멘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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