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본드(covered bond)란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 등 자신이 보유한 고정자 산을 담보로 발행
한 채권을 말하며 2014년 4월 도입되었다. 대출자산을 담보로 한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이나 주택
저당증권(MBS)과 유사하다.
그러나 ABS나 MBS는 채권 발행시 기초자산(담보자산)을 별도로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C)에 이전함
에 따라 최초로 담보자산을 보유했던 금융기관의 변제의무는 소멸되는 반면, 커버드본드는 투자 자가
담보자산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보장받는 동시에 채권발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원리금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래서 커버드본드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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