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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폐업사업장의 화재, 실직, 노숙,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8256, 4인 기준 346152) 이하

재산

· 대도시 1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 1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194,900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지역, 가구원 수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43,200원 이내

최대 12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500원 이내

최대 6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1,600

중학생

352,700

고등학생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98,000

최대 6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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