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개명허가신청서

2020. 6. 13. 11:42

개 명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겸 사건본인       1)   (○  ○  ○)

  서기 19○○○○○○일생

 : ○○○○○○00-00

 : ○○○○○○00-00

 

2) 홍 길 순(○ ○ ○)

  서기 19○○○○○○일생

 : ○○○○○○00-00

 : ○○○○○○00-00

 

위 이 길동, 이 길순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 길 부(○ ○ ○)

친권자 부) 홍 길 모(○ ○ ○)

 

            

 

○○○○구청에 비치된 " ○○00 - 00 번지 호주 홍 길 부 "의 호적 중

신청인겸 사건본인  1) "길동""길영(○○)"으로, 2) "길순""길민(○○)"으로  개명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신청인겸 사건본인등인 홍길동은 서기 19○○○○○○일 출생 (00),  

신청인겸 사건본인 홍길순은 서기 19○○○○○○일 출생 (00)   ) 홍길부  )

홍길모 간에 출생한 자녀들로서 각각 부) 홍 길 부 에 의해 출생신고되어,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참조 )

 

2. 신청인겸 사건본인의 부) 홍길부와 모) 홍길모 등은 신청인겸 사건본인등은 이름을

지을당시 한창유행하던  한글이름 "길동" , "길순"로 지어 호적상 등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겸 사건본인의 할아버지, 할머님께서  "강아지 이름 같다" 며 크게 화를 내시며

직접 한문이름 1) "길동""길영(○○)"으로, 2) "길순""길민(○○)으로 작명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벌써 한글이름으로 호적에 등재된 뒤였습니다.

 

3. 신청인겸 사건본인등의 부모는 젊은 혈기에 조부모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한글이름

길동과 길순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서기 19○○ 년경 아이들과 외출을 하던 중 길거리를

"길순, 길순" 하고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 보니,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 이름을 길순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뒤로도 몇차례 "길순" 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상의 끝에 00년전부터 조부모님 말씀을 따라

1) 길동을 길영으로, 2) 길순을 길민으로 고쳐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길영과 길민이는 서기 19○○○○○○일부터 ○○○ 태권도 ○○학원에 다니고

있는 바, 학원친구들사이에서도 학원선생님들에게도 "길영", "길민"

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 학원 확인서 참조)

 

4. 신청인겸 사건본인 1)이 길동은 현재  6세로서 조금있으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바 처음

\4세때 자신의 이름이 길동을 길영이라고 불리우는데 혼란스러워하더니,

이제는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홍길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개명하지 아니하면 초등학교입학 했을때 호적상 등재된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5. 둘째 2) 홍길순은 위에 서술한 상황처럼, 강아지에 많은 이름이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한참 말을 배우기 시작할때부터 길민이라고 불러, 자신의 이름을 길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6. 현재 길영이와 길민이는 길동아, 길순아 라고 불러도 자신들을 부르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에서 호칭하는 이름과 호적상에 등재된 이름이 다르기에 한살이라도

어린나이에  사실상 호칭하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이 나을거라 사료되어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저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등본

3. 인우보증서

4. 인감증명(인우보증인분)

5. 학원확인서

6. 위임장

1

1

1

2

1

 

 

서기  20                     

 

위 신청인겸 사건본인         

      

 

위 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지 방 법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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