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나. 채무자가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오히려 채권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예 → 채무자의 주장의 요지 : □ 아니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필요하면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
나. [유체동산가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사건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할 것
다. [“예”라고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가압류 이외에
유체동산 및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할 것
□ 기타 사유 → 내용 :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은?
③ 소송결과(소송이 종료된 경우)는?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기각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원인으로, 이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 신청 이전에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다. [나.항을 “예”로 대답한 경우]
① 동시 또는 이전에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은?
③ 신청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 유의사항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사람별로 이 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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