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보증
전세자금 보증 1. 대상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중 5% 이상 납입한 세대주 2. 내용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보증료 연 0.05%~0.3%) 3. 방법 은행에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 취급은행 : KB국민, 광주, IBK기업, NH농협, DGB대구, Sh수협, 신한, 한국시티, KEB하나, 우리, SC제일, 부산, 경남, 전북, 제주, KDB산업, 카카오은행 4.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