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전문가 자격증 SEG1 B유형 11의 6문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 사업(도배업만 영위시는 제외), 인물사진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