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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지한 세무서 또는 소관 지방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소관 지방국세청

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납세고지를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합니다.다만,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

내에 항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가능) ※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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