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의 취소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연장된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연장 또는 유예된 국세를 즉시 징수합
니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
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
니다.
국선대리인은 누구?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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