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사유
①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
인 경우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
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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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
하는 경우 ⑦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⑧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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