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가평가(mark to market)란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가치를 적절한 가격(시장
에서 거래가 활발한 채권은 시장가격으로, 거래부진으로 시장가격을 발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유
채권을 시장에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공정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평가대상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의 간접투자상품이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단기매매계정, 매도가능계정, 만기보유계정 등으로 분류하는데 단기매매계
정에서의 시가평가 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되고, 매도가능계정의 경우 시가평 가대상이나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으로 처리하고, 만기보유계정
은 장부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도가능계정으로 분류된 채권의 경우 처분으로 손익이 실현되었을 때는 그 손익이 비로소 당기손익
에 반영된다.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이유는 시가와 장부가 사이의 지나친 괴리로 채권가격이 과도하
게 저평가 또는 고평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무지표의 왜곡(당기손익의과소 또는 과대계상 등)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집합투자자산으로 편입된 채권에 시가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동 채권에 신용위험이 발생한 경우
나중에 환매한 투자자에게 그 손실이 대부분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의 공정한 배분을 위해서도
채권시가평가제도는 필요하다. 다만, MMF 편입채권은 예외적으로 장부가로 평가하는데, 시가와 장부
가와의 차이가 0.5% 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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