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의 목적
․대지 ․설비 ․구조 ․용도 |
등을 정하여 | ․안전 ․기능 ․미관 |
을 향상시켜 | 공공복리를 증진 |
2. 대지
① 정의 :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회된 토지
② 예외
1)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
2) 1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
3. 건축물
① 정의
1)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담장, 대문등)
3)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4. 지하층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 이상인 것
5. 주요구조부
① 대 상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② 제외대상 : 사잇기둥, 최하층바닥, 작은보, 차양, 옥외계단, 기초, 기타 유사한 것
6. 건축
① 신축 ② 증축 ③ 개축 ④ 재축 ⑤ 이전
7. 도로
① 원칙 : 너비 4m 이상
② 예외 : 너비 3m 이상의 차량통행이 불가능하여 시장등이 지정, 공고하는 구간
8. 건축물의 용도
①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동물병원 ② 의료시설 : 장례식장
③ 업무시설 : 오피스텔 ④ 관광휴게실 : 어린이 회관
9.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1.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 지정.가지정 문화재 |
2. 철도,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 운전보안시설. 당해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탄. 급유시설. 철도선로의 상하를 횡단하는 보행시설. 블랫트 홈 |
3.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공장의 용도 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안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함) |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건축. 대수선 행위때)
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2) 고속도로․철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의 구역
3)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m 이내 구역(가시권 밖으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제외)
4) 지역의 균형적 발전․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
5) 기타구역(1-4외의 구역) - 연면적 200m²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
(증축으로 인하여 연면적 200m²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의 허가대상
1) 21층이상 건축물의 건축
2) 연면적 합계가 100,000m²이상인 건축물(공장 제외)의 건축
3) 연면적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100,000m²이상(공장제외)이 되는 경우
2. 사전승인
대상구역 | 대상규모 | 승인권자 | 허가권자 |
도 | 가. 21층 이상 건축물 나. 연면적 합계 100,000m²이상 건축물(공장제외) 다. 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 100,000m²이상(공장제외)으로 되는 경우 |
도지사 | -시장 -군수 |
※ 50일 이내에 승인여부 통보(단, 불가피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3. 건축신고(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대상 | 규모 | 비고 | |
① 증축, 개축, 재축 | 바닥면적합계가 85m²이하 | ||
② 읍, 면지역에서 농어업 에 필요한 소규모 건축 물의 건축.대수선 |
주택 | 연면적합계 100m²이하 |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제외 |
단독주택 | 연면적합계 330m²이하 | ||
창고 | 연면적합계 200m²이하 | ||
축사작물재배사 | 연면적합계 400m²이하 | ||
③ 대수선 | 규모에 무관 | ||
④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 연면적 100m²이하 | ||
⑤ 소규모 건축물 | 1. 연면적합계 100m²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합계 330m²이하) 2. 높이 3m 범위안에 증축 3.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용도.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4.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m² 이하인 공장 |
․공업지역 ․산업단지 ․준도시지역의 산업촉진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4.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① 대 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의 조례에 의해 허가할 수 있다.
② 설치기준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단,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까지 기간연장 가능)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단계별집행기획의 수립)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 3 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1. 건축물 철거등의 신고
신고자 | 신고기관 | 신고대상 | 신고기간 | |
소유자 | 시 장 군 수 구청장 |
허가대상 건축물 |
임의적으로 철거 |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
재해로 인해 멸실 | 멸실후 15일 이내 |
제 4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손괴의 우려가 있는 대지조성시 안전조치
① 옹벽설치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 : 1.5 이상으로서 높이 1m 이상인 경우
② 옹벽구조 :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것.
2. 옹벽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층수 | 1층 | 2층 | 3층 |
띄는 거리(D) | 1.5m | 2m | 3m |
3. 대지안의 조경
① 조경대상 : 대지면적 200m²이상에 건축을 하는 경우
② 조경대상예외
1) 읍.면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000m²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안의 공장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함)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6)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7) 축사
8) 가설건축물
9) 연면적의 합계가 1,500m²미만인 물류시설 (제외 :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
10)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또는 준농림 지역안의 건축물
4. 옥상조경의 기준
①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2/3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안에 조경면적으로 산정가능
② 이 경우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다.
5.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길이
① 원칙 : 도로에 2m 이상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 제외)
② 연면적의 합계 2,000m²이상 :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이상
6.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후퇴거리)
도로의 교차각 | 당해 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이상 8미만 | 4이상 6미만 | ||
90°미만 | 4 | 3 | 6이상 8미만 |
3 | 2 | 4이상 6미만 | |
90°이상 120°미만 |
3 | 2 | 6이상 8미만 |
2 | 2 | 4이상 6미만 |
제 5 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① 층 수 : 3층이상
② 연면적 : 1,000m²이상
③ 높 이 :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④ 경 간 : 10m 이상
2. 건축구조기술사 등에 의한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
① 층 수 : 16층 이상
② 경 간 : 30m 이상
③ 용 도 : 다중 이용 건축물
3. 거실의 반자높이
① 모든 건축물 : 2.1m 이상
② 바닥면적이 200m²이상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제외), 위료시설중
장례식장, 위락시설중 주점용도 : 4.0m 이상(노대아랫부분 2.7m 이상)
4. 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 채광창 :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
② 환기창 : 거실 바닥면적의 1/20 이상
5. 직통계단의 설치
① 피난층 외의 층에서의 보행거리
1) 원칙 : 30m 이하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 :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 : 40m 이하)
② 피난층에서 보행거리
구분 | 원칙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 |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 | 30m 이하 |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 40m) |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은 제외) | 60m 이하 | 10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 80m) |
6. 피난계단의 설치 대상
①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
1) 5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 지하1층인 건축물은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1층의 계단
4) 판매 및 영업시설중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별피난계단
1) 11층 이상(공동주택은 16층)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2) 지하3층 이하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7.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대상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②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상점
③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④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⑤ 위락시설
⑥ 연면적이 5,000m²이상인 창고시설
⑦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⑧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8. 옥상광장 설치대상 - 5층 이상의 층이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 식물원 제외)
②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③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④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9. 방화구획 설치기준
① 3층 이상의 층 및 지하층 : 층마다 구획(면적에 무관)
② 10층 이하의 층 : 바닥면적 1,000m²(3,000m²) 이내마다 구획
③ 11층 이상의 층
1) 실내마감이 불연재료의 경우 : 바닥면적 500m²(1,500m²) 이내마다 구획
2) 실내마감이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 바닥면적 200m²(600m²) 이내마다 구획
※ ( )안의 면적은 스프링쿨러등의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임.
10.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변경
① 기준 : 같은 건축물안에서는 1)란의 용도와 2)란의 용도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 2) | |
원칙 | 1. 의료시설 2. 공동주택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1. 위락시설 2. 공장 3.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함) |
예외 | 1. 기숙사와 공장이 같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 2. 중심. 일반. 근린상업지역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② 강화 : 같은 건축물안에는 “1)”란의 용도와 “2)”란의 용도를 함께 설치할 수 없다.
1) | 2)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
판매 및 영업시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 한함) |
1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중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① 모든 건축물의 복도. 계단. 통로의 벽 및 반자
②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주점영업 건축물의 거실
12. 지하층의 구조
① 바닥면적 50m²이상인 층 : 직통계단 외에 비상출구 및 환기통 설치(단, 직통계단이 2이상이 된경우는 제외)
② 바닥면적 1,000m²이상인 층 :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는 각 부분마다 1이상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
③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²이상인 층 : 환기설비 설치
④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m²이상인 층 :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
제 6 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대지가 지역. 구역에 걸친 경우
① 원칙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 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하나의 건축물의 건축물에 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축물이 방화지구 밖의 경계에서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은 제외
2.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안의한다.
3.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4.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5.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6. 건폐율
정의 :
7. 용적률
정의 :
8.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정
① 건축물의 높이산정
1) 일반적인 높이 산정
2) 건축물의 최고높이제한에 의한 높이 산정
3)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경우 높이 산정
4)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높이 산정
② 처마높이 :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
③ 반자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④ 층고 :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9. 최고높이 제한
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지정
1)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 공고 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0.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1) 4m 이하인 부분 : 1m 이상
2) 8m 이하인 부분 : 2m 이상
3) 8m 초과인 부분 :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2 이상
②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리
제 7 장 건축설비
1. 승용승강기
건축물의 용도 |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Am²) | |
3,000m²이하 | 공식 | |
․공 연 장 ․집 회 장 ․관 람 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 점 ․병 원 |
2대 | |
․전 시 장 ․동,식물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
1대 | |
․공동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1대 |
2. 비상욜 승강기의설치
①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Am²)
1) 1,500m²이하 : 1대 이상
2) 1,500m²초과 :
3. 승강로의 구조
① 갑종방화문을 설치
②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²이상
③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
4.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① 50세대 이상
1)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② 바닥면적의 합계 500m²이상
1) 일반목욕장(제1종 근린생활시설) 2) 특수목용장(위락시설)
3) 실내수영장(운동시설)
③ 바닥면적의 합계 2,000m²이상
1) 숙박시설 2) 기숙사(공동주택)
3) 병원(의료시설) 4) 유스호스텔(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③ 바닥면적의 합계 3,000m²이상
1) 업무시설 2) 연구소(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중앙집중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정(판매 및 영업시설)
④ 연면적의 합계 10,000m²이상
1) 중앙집중식 공기조화설비 또는 냉.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 및 집회시설) 및 학교(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설비기준
① 개별난방설비(공동주택(기숙사제외)과 오피스텔)
② 배연설비 ③ 배관설비
제 8 장 공개공지
1. 공개공지 확보대상
대상지역 | 대상건축물 | |
1.일반주거지역 2.준주거지역 3.상업지역 4.준공업지역 5.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
연면적 합계 5,000m²이사의 |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
기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제 9 장 보칙
1. 미관지구. 경관지구 안에서의 시정명령
;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
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수 있다.
2. 권한의 위임
;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6층이
하로서 연면적이 2,000m²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제 2 편 주차장법
제 1 장 총칙
1. 주차전용 건축물
① 원칙 : 95%이상
②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
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 70% 이상
2. 주자장의 주차구획(주차단위 구획은 백색 실선으로 한다)
주차장 종류 | 평행주차가 아닐때 | 평행주차일때 | 비고 |
일반주차장 | 2.3m×5m 이상 | 2m×6m 이상 | 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의 평행주차에서는 2m×5m 이상 |
지체장애인 | 3.3m×5m 이상 | - |
제 2 장 노상 주차장
1. 노상주차장의 설치금지 장소
설치금지 장소 | 예외 |
주간선도로 | 분리대, 기타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 |
너비 6m 미만의 도로 |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
종단구배 4%를 초과하는 도로 | 종단구배가 6% 이하로서 보도와 차동의 구별이 되고 있고, 차도의 너비가 13m 이상인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 |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도로교통법) |
제 3 장 노외 주차장
1. 주차전용건축물의 특례(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
제한규정 | 규제기준 | |
건폐율 | 90/100 이하 | |
용적률 | 1,500% 이하 | |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m²이상 | |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 준으로 적용한다.) |
대지너비가 12m 미만 의 도로에 접한 경우 |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
대지가 너비 12m 이상 의 도로에 접한 경우 |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배(단, 배 율이 1.8배 미만인 경우 1.8배로 한다) |
2.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노외주차장내 차로설치기준
주차형식 | 차로의 폭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직각주차 60°대향주차 45°대향주차 교차주차 |
3.3m 6.0m 4.5m 3.5m 3.5m |
5.0m 6.0m 5.5m 5.0m 5.0m |
② 일산화타소의 농도
; 실내 일산화탄소(CO) 농도는 차량 이용이 빈번한 전후 8시간의 평균치가 50pp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조명장치
; 자주식 주차장(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한함)에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룩스 이상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설치
제 4 장 부설 주차장
1.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인근설치 대상
;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인 경우
② 부지인근의 범위
;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제 5 장 기계식 주차장
1. 주차장 종류
① 중형기계식 주차장 : 5.05m×1.85m×1.55m(무게 1,600kg 이하)
② 대형기계식 주차장 : 5.75m×2.05m×1.55m(무게 2,200kg 이하)
2. 진입로 또는 정류장 설치
① 정류장 확보 :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매 20대마다 1대분의 정류장 확보
제 Ⅲ 편 도시계획법
제 1 장 총칙
1. 도시기본계획
①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② 도시계획수립의 지치이 되는 계획
2. 광역도시계획
①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 도시계획
①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
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
도시계획의 내용 | 도시계획범위 |
1.지역계획 |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역.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환 계획 | |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 |
2.시설계획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3.사업계획 |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
4.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
5. 도시기반시설 :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도시계획시설
6. 도시발전종합대책
① 건설교통부장관 ② 5년마다 수립 ③ 국무회의 심의
제 2 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1. 광역도시 계획 : 건설교통부장관
2. 광역도시계획의 정책결정 기간 : 20년을 단위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 계획
① 도시기본계획의 정책결정기간 : 20년을 단위로 정책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② 타당성 검토 :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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