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
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
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
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17.12.29.>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
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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