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소방검사서)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을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법
또는 법에 근거한 명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7호서식의 위험물제조소등 소방검사서의 사본을 검사현장에서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상에서 주행중인 이동탱크 저장소를 정지시켜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
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
명칭 및 주소 3.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 위반내용, 5.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 그 밖에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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